이조의 건의로 대전 사약에 종7품의 전복랑 액정서 알자 1명을 등을 두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전지(傳旨)를 내리기를, ‘대전(大殿)에 사약 체아(司鑰遞兒) 종7품(從七品) 1, 별감 소친시 체아(別監少親侍遞兒) 종8품 1, 중궁(中宮)과 세자궁(世子宮)에 별감 소친시 체아 종9품 1를 더하여 두고 대전의 서방색(書房色)492) 과 중궁의 사약 체아를 고쳐서 8품을 종7품으로 삼고, 세자궁 사약 체아 5품 2을 종8품으로 하여 그 1는 없애며, 또 대전 별감 소친시 체아 7품 1와 세자궁 별감 소친시 체아 8품 1를 없애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그 직명(職名)을 정하여 대전 사약 종7품 1는 전복랑 액정서 알자(典僕郞掖庭署謁者)으로 일컫고, 별감 소친시 종8품 1는 전인랑 액정서 좌반 전직(典引郞掖庭署左班殿直)으로 일컬으며, 중궁 별감 소친시는 봉사랑 액정서 내반 종사(奉事郞掖庭署內班從事)로 일컫고, 대전 서방색과 중궁 사약 종7품은 전복랑 액정서 알자(典僕郞掖庭署謁者)로, 세자궁 사약 종8품 1는 전인랑 인순부 알자(典引郞仁順府謁者)로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궁관(宮官)
- [註 492]서방색(書房色) : 조선조 때 대전(大殿). 액정서(掖庭署)의 한 분장(分掌).
○乙酉/吏曹啓: "曾下傳旨云 ‘加設大殿司鑰遞兒從七品一、別監小親侍遞兒從八品一、中宮世子宮別監小親侍遞兒從九品一, 改大殿書房色、中宮司鑰遞兒八品爲從七品, 世子宮司鑰遞兒五品二爲從八品汰其一, 又汰大殿別監小親侍兒遞七品一、世子宮別監小親侍遞兒八品一。’ 請定其職名, 大殿司鑰從七品一稱典僕郞掖庭署謁者, 別監小親侍從八品一稱典引郞掖庭署左班殿直, 中宮別監小親侍稱奉事郞掖庭署內班從事, 大殿書房色、中宮司鑰從七品稱典僕郞掖庭署謁者, 世子宮司鑰從八品一稱典引郞仁順府謁者。"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