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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12월 13일 계유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10일 내연에서 취하여 위의를 잃은 중추원 부사 어효첨이 대죄하자 나오도록 하다

중추원부사 어효첨(魚孝瞻)이 글로 아뢰기를,

"이달 초10일 내연(內宴)에서 신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인사 불성(人事不省)이 되어 나와서 이튿날에도 머리를 들지 못하였는데, 12일에 출사(出仕)하여 비로소 그 날 신이 기녀(妓女)와 더불어 대무(對舞)한 일을 들었습니다. 인하여 생각하건대, 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혼란하여 궐내(闕內)에서 상교(上敎)가 없었는데 문득 스스로 일어서서 기생을 대해 희롱하고 춤을 추었으니, 오로지 스스로 위의(威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예(禮)에 벗어나고 무상(無狀)하였으니, 신이 죄가 지극합니다. 신은 지극히 부끄럽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집에서 대죄(待罪)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종이 끝에 어찰(御札)로 이르기를,

"나는 오히려 즐거워 웃었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모름지기 다시 나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5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癸酉/中樞院副使魚孝瞻以書啓曰:

今月初十日內宴, 臣飮酒太過, 不省人事而出, 翌日尙未擧頭, 十二日出仕, 始聞其日臣與已妓對舞事。 因念臣醉酒迷亂, 乃於闕內無上敎, 而輒自起立對妓戲舞, 非惟自失威儀, 越禮無狀, 臣罪極矣。 臣不勝慙懼之至, 願待罪于家。

御札紙尾曰: "予猶樂笑, 何罪之有? 會須復觀。"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5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