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사 노숙동이 가지고 온 예부의 발환 인구 자문
사은사(謝恩使) 노숙동(盧叔仝)이 예부(禮部)의 발환 인구 자문(發還人口咨文)을 가지고 명(明)나라에서 돌아왔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주객 청리사(主客淸吏司)의 안정(案呈)464) 에, ‘금의위 진무사(錦衣衛鎭撫司)의 수본(手本)465) 을 받아 보니, 천순(天順) 6년466) 9월 20일 성지(聖旨)의 해당 절목에, 「남소(南蘇) 등을 사신 노숙동에게 붙여 데리고 돌아가게 하고, 의복 등의 물건을 모두 저들에게 주라.」 하였다는 수본이 사(司)467) 에 이르렀다.’고 하는 안정이 부(部)468) 에 이르렀고, 따라서 남소 등의 고하는 말에 의거하면, 이들은 조선국의 진무(鎭撫)·군인(軍人) 등의 직책에 있는데, 본국에서 고기잡던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漂流)됨으로 인해 산동(山東)·등주(登州) 지방에 이르러 붙잡혀서 북경으로 송치되었는데, 성지(聖旨)를 받아 본국에서 온 배신(陪臣)에게 붙여 데리고 돌아가도록 하였으나, 어려움을 생각하건대, 날씨가 춥고 의복·고혜(袴鞋)·식량·각력(脚力)469) 이 없으니 관문(關門)을 지나가는 감합(勘合)을 하사하기를 원한다고 하기에, 응부(應付)470) 할 사유의 사례(査例)를 구제(具題)471) 하여 천순 6년 9월 25일 본부(本部)의 상서(尙書) 석모(石瑁) 등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주달하여 옳다는 성지를 받고, 이에 준행하여 남소 등에게 사람마다 반오(胖襖)·고혜(袴鞋) 각각 1건(件)씩과 응부하는 식량과 각력(脚力)을 주어서 노숙동으로 하여금 데리고 돌아가게 하는 외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어 알게 하여 시행한 것이다."
또 자문은 이러하였다.
"주객 청리사(主客淸吏司)의 안정(案呈)에 의하면, ‘병주 직방 청리사(兵部職方淸吏司)의 수본을 받아 보니, 진수요동도 지감좌소감(鎭守遼東都知監左少監) 담기(覃機) 등이 주본(奏本)을 갖추고 사람을 보내어 도망해 돌아온 조선국 남자 김간살니(金干撒爾) 등 두 명을 반송(伴送)하여 북경(北京)에 이르러서 주송(奏送)이 사(司)에 이르렀는데, 그 도독 동지(都督同知) 계심(季鐔) 등이 조사하니, 김간살니 등은 조선국 의주(義州)의 백성으로서 건주(建州) 여직(女直)에게 잡혀 갔다가 탈주해 와서 본국에 돌아가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였는데, 본부(本部)472) 에서 의논하여 마땅히 김간살니 등을 조선국 배신(陪臣) 노숙동(盧叔仝)에게 주어서 데리고 돌아가서 살도록 할 것을 구제(具題)하여, 천순(天順) 6년 10월 초1일에 태자 소보 병부 상서(太子少保兵部尙書) 마앙(馬昻) 등이 서각문에서 주달하여 옳다고 하는 성지(聖旨)를 받들어 이에 따라 김간살니 등 두 사람을 본국에서 온 배신 노숙동 등에게 붙여서 데리고 돌아가게 하는 외에 수본(手本)으로 아뢰게 하라는 안정(案呈)이 부(部)에 이르렀으니, 전의 일을 참조(參照)하여 마땅히 자문을 보고 알아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5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464]안정(案呈) : 육부(六部)의 청리사(淸吏司) 및 각처의 경력사(經歷司)가 본 아문(衙門)의 당상(堂上)에게 올리는 글.
- [註 465]
수본(手本) : 공문서.- [註 466]
천순(天順) 6년 : 1462 세조 8년.- [註 467]
사(司) : 청리사.- [註 468]
부(部) : 예부.- [註 469]
각력(脚力) : 탈 것을 말하는데, 말 이외의 노새나 당나귀 같은 것을 말함.- [註 470]
○謝恩使盧叔仝齎禮部發還人口咨, 回自大明, 咨主客淸吏司案呈, 準錦衣衛鎭撫司手本, 天順六年九月二十日節, "已奉欽依南蘇等着使臣盧叔仝等領回去, 衣服等件都與他。" 欽此。 手本到司, 案呈到部, 隨據南蘇等告係朝鮮國鎭撫軍人等職役爲因本國採打船隻, 遭風漂流, 至山東、登州地面, 被捉解送赴京, 欽蒙着令本國差來陪臣認領回還, 思得艱難, 天氣寒冷, 無衣服、袴鞋、口糧、脚力, 過關勘合, 乞爲給賜, 應付等因査例具題, 天順六年九月二十五日, 本部尙書石瑁等於西角門奏, 奉聖旨是, 欽此除欽遵將南蘇等每人給與胖襖、袴鞋各一件隻及應付口糧脚力, 令盧叔仝等帶領回還外, 合行開咨知會施行。 又咨曰:
主客淸吏司案呈, 準兵部職方淸吏司手本, 開鎭守遼東都知監左少監覃機等具本差人伴送走回朝鮮國男子金干撒爾等二名, 赴京奏送到司, 行該都督同知季鐔等審得金干撒爾係朝鮮國 義州民, 被建州 (女直)〔女眞〕 搶去, 脫走前來, 情願回還本國完住, 本部擬議合無將金干撒爾等給與朝鮮國陪臣盧叔仝等領回本國完住具題天順六年十月初一日太子少保兵部尙書馬昂等於西角門, 奏奉聖旨是, 欽此。 欽遵將金干撒爾等二人付本國差來陪臣盧叔仝等領回外, 手本知會案呈到部, 參照前事, 合行開咨, 知會施行。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5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