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11월 30일 경신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예조 판서 이극배에게 진선 때 세자의 기명을 섞은 사옹원 별좌를 타이르도록 하다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 2품 이상에게 입시(入侍)하기를 명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예조 판서 이극배(李克培)에게 이르기를,

"명분(名分)을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거늘, 어제 사옹원(司饔院)에서 진선(進膳)하는 데에 세자(世子)의 기명(器皿)을 섞어 썼으니 심히 불가하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비와 아들이 그릇을 같이하고 임금과 신하가 그릇을 같이 하며 주인과 종이 그릇을 같이 하는 것이니, 명분이 어디에 있으며 야인(野人)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자도 또한 어선(御膳)의 일을 보살피는데, 무엇이 어선(御膳)보다 더 크겠는가? 사옹원 별좌의 죄가 더욱 중하니 정녕코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5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庚申/御思政殿, 受常參、視事。 命二品以上入侍、設酌, 上謂禮曹判書李克培曰: "名分不可不嚴, 昨日司饔院進膳, 雜用世子器皿, 甚不可, 若是則父子同器, 君臣同器, 奴主同器矣, 名分何居? 與野人奚擇焉? 世子尙且視膳, 事孰大於御膳乎? 其司饔別坐罪尤重焉, 當丁寧告戒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5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