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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9권, 세조 8년 10월 29일 경인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효령 대군 이보의 농장에 머물고, 환관 송중의 고신을 거두게 하다

양산군(楊山君) 양정(楊汀)에게 명하여, 선전관(宣傳官) 3인(人)을 거느리고 3상(廂)을 영솔(領率)하여 군사 중에 치중(輜重)을 잃은 자로 하여금 숙소(宿所)에 머물면서 기다리게 하였더니, 군사들이 거짓으로 치중을 잃었다고 말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자가 많으므로 김국광(金國光)에게 명하여 3상에 달려가서 유시하게 하였다. 어가가 미지산(彌智山) 아래의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의 농장(農莊)에 이르러 상원사(上院寺)에 거둥하였는데, 보(𥙷)와 도진무(都鎭撫)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밤에 보(𥙷)의 농장으로 돌아와서 머물렀다. 환관(宦官) 송중(宋重)이 어연(御輦)에 미쳐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매를 치고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5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庚寅/命楊山君 楊汀率宣傳官三人, 領三廂, 令軍士之失輜重者留宿所以待, 軍士多詐言、失輜重、還宿所者, 命金國光馳諭三廂。 駕至彌智山孝寧大君 (補)〔𥙷〕 農莊, 幸上院寺, (補)〔𥙷〕 及都鎭撫等隨駕。 夜還次(補)〔𥙷〕 農莊。 宦官宋重不及進輦, 命義禁府杖之, 收告身。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5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