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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10월 27일 무자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배반하였다가 귀순하려는 올량합 임아구를 잡아 가두고 보고토록 하다

이보다 먼저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선형(宣炯)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가 그 아들을 보내어 고하기를, ‘전에 아아두(阿兒豆)·임대(林大) 등에게 협종(脅從)453) 되어 국경을 침범하였는데, 이제 귀순하고자 하나 죄를 얻을까 두려워서 감히 못합니다. 이 녹비(鹿皮)를 가지고 정성을 표합니다.’ 하고, 또 잡아간 부령(富寧) 여자 1명을 돌려보냈는데, 만약 임아구가 와서 항복하기를 빌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명하여 신숙주에게 보이고, 드디어 강순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임아구가 일찍이 와서 조정(朝廷)에 시위(侍衛)하다가 휴가를 얻어 갔는데, 드디어 배반하고 도적에 붙어서 경진년454) 이후부터 무릇 도적이 변경을 침범할 적마다 참여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으니, 그 악함이 이미 심하여 마땅히 잡아서 전형(典刑)을 밝혀야 할 것인데 선형(宣炯)이 그 주는 것은 받은 것은 사리에 합당치 못하다. 이제 만약 달래어서 오게 한다면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 마땅히 전에 유시(諭示)한 바와 같이 도적의 귀순한 자로 하여금 잡아올 것을 독촉하여 그 형세를 보고, 만약 임아구가 다시 사람을 보내거든 말하기를, ‘네가 오려면 올 것이지 사람을 보낸 뒤에 왔느냐?’ 할 것이며, 임아구가 만약 오거든 잡아 가두고 치계(馳啓)함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55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통신(通信)

  • [註 453]
    협종(脅從) : 위협당해 복종됨.
  • [註 454]
    경진년 : 1460 세조 6년.

○先是, 咸吉道都節制使康純會寧節制使宣炯呈馳啓: "兀良哈 林阿具送其子告曰, ‘前者爲阿兒豆林大等脅從犯境, 今欲歸順, 恐獲罪未敢。 玆將鹿皮, 以表下誠。’ 且將所搶去富寧女一名還送, 若林阿具來乞降, 則何以處之?" 至是, 命示申叔舟, 遂諭曰: "林阿具曾來侍朝, 告暇而去, 遂叛從賊, 自庚辰以後凡賊之寇邊, 無不與焉, 其惡已甚, 所當執致明正己刑, 而宣炯之受其贈, 不合事宜。 今若誘之使來, 則不可治罪, 宜如前諭督令賊之歸順者, 拿致而觀其勢, 若林阿具更使人, 則語之曰, ‘汝來則來, 不必使人來告。 其他諸種來者誰先使人而後來耶?’ 阿具若來, 則拘囚馳啓, 可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55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