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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10월 16일 정축 3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무림정의 아들을 구타한 황종생의 사노와 주인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케 하다

이보다 먼저 악공(樂工) 황종생(黃鍾生)과 사노(私奴) 가질박(加叱朴)·김의동(金義同)·오망지(吾亡知) 등이 무림정(茂林正) 이선생(李善生)의 아들 이종손(李終孫)을 구타하였는데, 종손의 형 명천정(明川正) 이장손(李長孫)이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다.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모두 가두게 하여 황종생은 옥(獄)에 갇히고 가질박 등은 도망해 숨었으므로 쫓아 잡기를 명하였는데, 어찰(御札)을 내려 속히 노주(奴主)443) 를 잡으라고 하니, 이에 이르러 소윤(少尹) 유계번(柳季潘)이 아뢰기를,

"노주가 모두 3인(人)인데 그 2인(人)은 외방에 있고 그 1인은 덕성군(德城君) 이민(李敏)입니다. 또 그 종 3인(人)은 이미 모두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속히 가두지 아니하고 오늘에야 취지(取旨)하느냐? 심히 옳지 못하다."

하고, 유계번황종생 등을 모두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54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先是, 樂工黃鍾生及私奴加叱朴金義同吾亡知等敺茂林正 善生終孫, 終孫明川正 長孫具由以啓。 命宗簿寺竝囚之, 黃鍾生詣獄, 加叱朴等逃匿, 命追捕之, 下御札曰, 速囚奴主, 至是少尹柳季潘啓曰: "奴主凡三人, 其二在外, 其一德城君 也。 且其奴三人, 皆已捕囚。" 上曰: "何不速囚而今日取旨? 甚不可也。" 竝下季潘鍾生等于義禁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54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