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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9권, 세조 8년 9월 3일 갑오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영의정 신숙주·우찬성 구치관 등이 진을 영북에 설치하는 것을 논의하여 건의하다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우찬성 구치관(具致寬)·양산군 양정(楊汀)·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 등을 명소(命召)하여 영북(寧北)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같이 의논해 아뢰었다.

"1. 단천(端川)·오을족(吾乙足)·쌍청(雙靑) 이북과 두리산(豆里山) 이남의 길주(吉州)·갑산(甲山)은 서로 통하는 길이 있으니, 만약 땅을 자세히 살펴서 보(堡)를 설치한다면, 즉 길주갑산이 서로 응원하는 것이 가(可)하므로 단천(端川) 이남은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1. 부령(富寧) 무산보(茂山堡) 북쪽에 양양 만동(梁陽萬洞)이 있으니, 동(洞)의 원천의 땅을 자세히 살펴서 보(堡)를 설치하고 무산보를 옮겨서 방수(防戍)하는 것이 가합니다.

1. 황절보(黃節堡) 서쪽에 허수라동(虛水剌洞)이 있으니, 바로 적로(賊路)입니다. 동(洞) 원천의 땅을 살펴서 보(堡)를 설치하고 황절보를 옮겨서 방수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1. 영북진(寧北鎭)을 만약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하삼도(下三道)의 백성은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1. 길주 이북은 곡식을 바치게 하고, 하삼도에서 보상받도록 윤허(允許)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4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命召領議政申叔舟、右贊成具致寬楊山君 楊汀、兵曹判書尹子雲等議寧北置鎭事, 叔舟等同議以啓: "一, 端川吾乙足雙靑以北, 豆里山以南有吉州甲山相通之路, 若審地置堡, 則吉州甲山可以相援, 而端川以南無虞矣。 一, 富寧 茂山堡北有梁陽 萬洞, 可於洞源審地置堡, 移茂山防戍。 一, 黃節堡西有虛水剌 , 卽賊路也。 可於洞源審地置堡, 移黃節防戍。 一, 寧北鎭若不新設, 則不必徙下三道民。 一, 吉州以北許令納穀, 受償於下三道。"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48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