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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9권, 세조 8년 8월 17일 기묘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병조의 건의로 함경도 종성부 방원보 등에 만호를 차정하여 파견토록 하다

병조(兵曹)에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성부(鍾城府) 방원보(防垣堡)·회령부(會寧府) 풍산보(豐山堡)·부령부(富寧府) 황절보(黃節堡)는 모두 적로(賊路)의 요해처인데, 본진(本鎭)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만약 적변(賊變)이 있어도 미처 구원할 수 없고, 또 단지 권관(權管)383) 을 차임(差任)하여 군사들과 등급이 같아서 교령(敎令)을 행하지 못하므로 방어가 허술하니, 청컨대 아울러 만호(萬戶)를 차임해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47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註 383]
    권관(權管) : 조선조 때 변경의 작은 진(鎭)에 두었던 종9품의 무관.

○兵曹據咸吉道都節制使康純啓本啓: "鍾城府 防垣堡會寧府 豐山堡富寧府 黃節堡皆賊路要害, 而與本鎭隔遠, 儻有賊變, 不及救援, 且只差權管與軍士齊等, 敎令不行, 防禦疎虞, 請竝差遣萬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47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