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7일 기사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각도 관찰사에게 《농상집요》의 홍화 심는 법을 초록하여 보내다
승정원에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홍화(紅花)376) 는 봄과 여름에 다 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은 단지 봄에 심는 것만을 알고 여름에 심을 줄을 알지 못한다. 이제 《농상집요(農桑輯要)》에 홍화(紅花) 심는 법을 초록(抄錄)해 보내니, 마땅히 민간에 효유(曉諭)하여 2번 심는 이익을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46면
- 【분류】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의약-약학(藥學) / 출판-서책(書冊)
- [註 376]홍화(紅花) : 잇꽃.
○承政院奉旨馳書于諸道觀察使曰: "紅花春夏皆可種, 我國人但知春種, 而不知夏種。 今抄《農桑輯要》種紅花法送之, 宜曉諭民間, 使知兩種之利。"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46면
- 【분류】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의약-약학(藥學)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