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6일 무진 4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예조의 건의로 각도의 준원전·목청전·경기전·집경전의 수직 제도를 고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제도(諸道) 어용전(御容殿)374)수복(守僕)375) 의 수(數)를 상고하건대, 준원전(濬源殿)에는 사섬시(司贍寺)의 종[奴]이 8명이며, 목청전(穆淸殿)에는 사섬시의 종이 4명, 도관(都官)의 종이 4명이며, 경기전(慶基殿)에는 관노(官奴)가 1명, 양민(良民)이 18명이고, 집경전(集慶殿)에는 제사(諸司)의 종이 8명으로, 혹은 양민이고 혹은 천인(賤人)이며, 그 수(數)도 같지 아니하니, 청컨대 경기전(慶基殿) 수복(守僕)의 예(例)와 같이 근방의 양민 20명을 뽑아 정하여 번(番)을 쉬게 하고 수직(守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재정-역(役)

  • [註 374]
    어용전(御容殿) : 역대 임금의 어진(御眞)을 안치한 전(殿). 준원전(濬源殿)·목청전(穆淸殿)·경기전(慶基殿)·집경전(集慶殿) 등을 말함.
  • [註 375]
    수복(守僕) : 조선조 때 묘(廟)·사(社)·능(陵)·원(園)·서원(書院) 등을 지키는 일을 맡아 보던 하예(下隷).

○禮曹啓: "今考諸道御容殿守僕之數, 濬源殿則司贍寺奴八名, 穆淸殿則司贍寺奴四名、都官奴四名, 慶基殿則官奴一名、良民十八名, 集慶殿則諸司奴八名、或良或賤而數又不同, 請依慶基殿守僕例, 各以傍近良民二十名抄定, 番休守直。"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