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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7월 11일 갑진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각도의 내상 수성군을 3번으로 나누어 정액하고 진군이라 하다

병조(兵曹)에서 충청·전라·경상도 도순찰사(忠淸全羅慶尙道都巡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좌도 내상(左道內廂)의 영속 군사(營屬軍士) 내에, 수성군(守城軍) 3백 92명은 2번(番)으로 나누고, 마병(馬兵) 5백 2명은 4번(番)으로 나누고, 방패군(防牌軍) 72명은 3번(番)으로 나누고, 총통군(銃筒軍) 90명은 4번(番)으로 나누고, 우도 내상(右道內廂)의 영속 군사(營屬軍士) 내에, 수성군 4백 44명은 2번으로 나누고, 마병(馬兵) 6백 명은 4번으로 나누고, 방패군 60명은 3번으로 나누고, 총통군 25명은 4번으로 나누고, 수호군(守護軍) 2백 16명은 4번으로 나누어 부방(赴防)하게 하였는데, 윗 항의 우도 내상 수호군(右道內廂守護軍) 2백여 명은 이름만 수호군이고 실지는 잡역(雜役)에 차용(差用)하니 미편(未便)합니다. 또 좌도 내상은 수호군이 있지 않으니, 청컨대 우도 수호군(右道守護軍)을 추출(抽出)하여 다른 구실로 정하고, 제도(諸道) 내상 수성군(內廂守城軍)은 원래 정액(定額)이 없으니, 청컨대 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의 예(例)에 의하여, 3번(番)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각각 1백 명으로 정액(定額)하고, 방패(防牌)·총통군도 모조리 ‘진군(鎭軍)’이라 일컫도록 아울러 타도(他道)에 유시(諭示)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4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兵曹據忠淸全羅慶尙道都巡察使關啓: "慶尙道左道內廂營屬軍士內守城軍三百九十二名分二番, 馬兵五百二名分四番, 防牌軍七十二名分三番, 銃筒軍九十名分四番, 右道內廂營屬軍士內守城軍四百四十四名分二番, 馬兵六百名分四番, 防牌軍六十名分三番, 銃筒軍二十五名分四番, 守護軍二百十六名分四番赴防, 上項右道內廂守護軍二百餘名, 名爲守護軍, 而實差雜役未便。 且左道內廂則未有守護軍, 請右道守護軍抽出定他役, 諸道內廂守城軍元不定額, 請依牧、大都護府例, 分三番, 每一番各一百名定額, 防牌、銃筒軍則竝稱鎭軍, 竝諭他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4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