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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6월 22일 을유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병조의 건의에 의해 제색 군사 중 강궁을 당겨 합격한 자로 어가를 호종케 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제색 군사(諸色軍士) 안에 활 1백 20근(斤)을 잡아 당기는 자는 기병(騎兵)이면 ‘공현위(控絃衛)’라 칭(稱)하고, 보병(步兵)이면 ‘만강대(彎强隊)’라 칭하여 평시(平時)에는 각각 본위(本衛)에 속(屬)하게 하다가 행행(行幸)할 때에는 사자위 사대(獅子衛射隊)의 예(例)에 의하여 어가(御駕)를 호종하게 하며, 그 가운데 한산인(閑散人)으로 강궁(强弓)을 당겨 합격한 자는 자원(自願)에 따라 별시위(別侍衛)·파적위(破敵衛)에 소속시키되, 내금위(內禁衛)·갑사(甲士)로 들어가려는 자도 또한 들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40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兵曹啓: "諸色軍士內彎弓百二十斤者, 騎兵則稱控絃衛, 步兵則稱彎强隊, 平時各屬本衛, 行幸時依獅子衛射隊例扈駕, 其中閑散人彎强弓中格者, 從自願屬別侍衛、破敵衛, 欲入內禁衛、甲士者亦聽。"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40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