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의 건의에 의해 수신전·휼양전의 은휘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세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수신전(守信田)330) ·휼양전(恤養田)331) 은 혹 적자(嫡子)가 타민(他民)이든가, 성정(成丁)하여 시집가고 장가간 뒤에도 몰래 은휘(隱諱)하여 수조(收租)하는 자와 부모(父母)가 죽은 뒤에도 바꾸어 받지 않고 그대로 수조(收租)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과전체수조(科田遞受條)》의 해당 절목에, ‘조부모(祖父母)·부모(父母)나 지아비가 죽으면, 그 과전(科田)을 아들·사위·손자(孫子)나 처(妻)가 상(喪)을 마친 다음해 안으로 호조(戶曹)에 고(告)하고, 호조는 전지에 관계된 작첩(爵牒)을 상고하여 체급(遞給)한다. 만약 기한이 미쳐서도 관(官)에 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은휘(隱諱)하여 수조(收租)하는 자는, 햇수를 헤아려서 추징(追徵)하고 그 전지는 속공(屬公)시킨다. 자손이 없거나 아내가 없이 당자가 죽은 자의 전지와, 수신전(守信田)을 받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 처부모(妻父母)의 전지를 바꾸어 받은 뒤에 아내를 버린 자는, 족친(族親)이 관에 고(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속공(屬公)하고, 고하지 않는 자는 논죄(論罪)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무식(無識)한 무리들이 그 추징(追徵)하고 논죄(論罪)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제 전안(田案)을 개정(改正)할 때에 검거(檢擧)하기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우선 추징하고 논죄하지 말고 기한을 정하여 고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 수신전·휼양전을 받는 데 해당하는 자는 경중(京中)은 호조(戶曹)에 고하고, 외방(外方)은 수령(守令)이 그 진위(眞僞)를 상고하여 전보(傳報)하되, 만일 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논죄(論罪)하여 그 전지를 고한 자에게 주고, 그 전지 받은 것을 마감하지 못한 자는 미두(米豆)를 추징하여 논상(論賞)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3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財政)
○戶曹啓: "守信、恤養田, 或嫡他民成丁嫁夫後, 潛隱收租者, 父母沒後不遞受, 因仍收租者, 間或有之。 《經國大典》科田遞受條節該, ‘祖父母、父母及夫沒, 則其科田子壻孫及妻喪畢翌年, 內告戶曹, 戶曹考田關爵牒遞給。 若不及限告官, 潛隱收租者, 計年追徵, 其田屬公。 無後、無妻、身死者田、受守信田後適他者、妻父母田遞受後棄妻者, 許族親告官屬公, 不告者論罪。’ 然無識之徒, 畏其追徵, 論罪不告, 則如今改正田案時, 檢擧爲難, 請姑勿追徵論罪, 定限許告。 其應受守信、恤養田者, 京中則告戶曹, 外方則守令考眞僞傳報, 如有不告者, 許人陳告, 依《大典》論罪, 以其田給告者, 其未堪受田者, 推徵米豆論賞。"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3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