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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5월 14일 무신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사방지를 국문하기를 청한 정언 이길보를 의금부에 가두어 국문토록 하다

정언(正言) 이길보(李吉甫)가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어제 사방지를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교하기를 ‘유사(宥赦) 전이니 국문(鞫問)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시니, 신 등의 생각에는 유사(宥赦) 후에도 오히려 그 집에 있었는데 유사 전이라 하여 논하지 말게 하심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히려 그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집이냐?"

하였다. 이길보(李吉甫)가 아뢰기를,

"김구석(金龜石)의 처(妻) 이씨(李氏)의 집입니다."

하니,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 도승지 홍응(洪應)이길보를 불러 보고, 이길보에게 묻기를,

"사방지(舍方知)가 범한 바를 너는 자세히 아느냐?"

하였다. 이길보가 아뢰기를,

"그는 남자로서 과부(寡婦)의 집에 출입하였으니 그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하니, 임금이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

"대저 간관(諫官)이 된 자는 한갓 감히 간(諫)하는 것만을 어진 것으로 여기고, 대의(大義)는 알지 못하니 매우 불가하다. 이즈음에 정창손(鄭昌孫)의 일로 대신(大臣)과 언관(言官)이 반복하여 번거롭게 청하니, 내가 진실로 이를 그르게 여긴다. 이제 사방지의 일은 내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그를 다시 국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 3가지 있었으니, 남자 같으나 실은 성년(成年)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 그 하나이며, 간통하는 것을 잡은 것도 아닌 것이 그 둘이며, 일이 유사(宥赦) 전에 있은 것이 그 셋이다. 반복하여 효유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쇄쇄(瑣瑣)한 소신(小臣)이 시비(是非)를 불통(不通)하고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면서 한갓 감히 말함으로써 옳음을 삼고 자주 청하여 마지않으니 내가 취하지 않는 바이다. 이길보(李吉甫)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이를 국문하도록 하고, 사방지김구석(金龜石)의 처는 한가지로 한 곳에 머물면서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출입하는 데 이르러서도 또한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하여 그 추(醜)한 소리가 파다하게 들린 것이 하루 아침이 아니다. 그러나 김구석의 처는 중추(中樞) 이순지(李純之)의 딸이고, 그 아들은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이 사위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36면
  • 【분류】
    윤리(倫理)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正言李吉甫將本院議啓: "昨日請鞫舍方知, 傳曰, ‘赦前不可問’, 臣等以爲, 赦後猶在其家, 不可以赦前勿論。" 傳曰: "所謂猶在其家者, 何家?" 吉甫啓: "金龜石李氏家也。" 御交泰殿, 召見都承旨洪應吉甫, 問吉甫曰: "舍方知所犯, 汝悉知之乎?" 吉甫啓: "彼以男而出入寡婦之家, 其所犯明白。" 上謂洪應曰: "凡爲諫官者, 徒以敢諫爲賢, 不知大義, 甚不可也。 玆者, 鄭昌孫之事, 大臣、言官反覆煩請, 予固非之。 今舍方知事, 予旣與大臣議之, 其不可更鞫者有三, 似男子而實爲未成之人, 一也, 非奸所捕獲, 二也, 事在赦前, 三也。 反覆曉諭者已久, 今瑣瑣小臣不通是非, 不識大體, 徒以敢言爲是, 亟請不已, 予所不取。 其囚吉甫于義禁府, 令鞫之, 舍方知龜石妻同止一處, 暫不相離, 至於出入, 亦常帶行, 其醜聲播聞非一朝。 然龜石妻, 中樞李純之女, 其子則河東府院君 鄭麟趾女壻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36면
    • 【분류】
      윤리(倫理)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