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7일 임진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여장을 하고 김구석의 처와 간통한 사방지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다

장령(掌令) 신송주(申松舟)가 아뢰기를,

"이제 서부(西部)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여경방(餘慶坊)에 사는 고(故) 학생(學生) 김구석(金龜石)의 처(妻) 이씨(李氏)의 가인(家人) 사방지(舍方知)가 여복(女服)을 하며 종적(蹤跡)이 괴이하다고 하였으므로 본부(本部)에서 잡아다가 이를 보았더니, 과연 여복(女服)을 하였는데, 음경(陰莖)과 음낭(陰囊)은 곧 남자였습니다. 그가 남자로서 여장(女裝)을 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어 고신(栲訊)하게 하소서."

하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그를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라."

하고, 정현조에게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와 승지(承旨) 등과 더불어 가서 보게 하였는데,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형상과 음경·음낭은 다 남자인데, 다만 정도(精道)가 경두(莖頭)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이의(二儀)의 사람인데, 남자의 형상이 더욱 많습니다."

하니, 신송주에게 전교하기를,

"이씨(李氏)의 가비(家婢) 소근 조이(小斤召史)난장(亂杖)305) 하여 신문(訊問)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무엇을 문초할 것이 있어서 고신(栲訊)하기를 청하느냐?"

하였더니, 신송주가 대답하기를,

"그가 남자로서 여복(女服)을 하였으니 반드시 그 실정(實情)이 있을 것이므로 고신하기를 청한 것이며, 또 소근 조이는 신문할 즈음에 당하여 태[革便] 1, 2도를 때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황당(荒唐)한 사람이 여자의 집을 출입하였는데도 이순지(李純之)는 가장(家長)으로서 능히 금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그르다. 그러나 간통한 것을 잡은 것도 아닌 데 재상(宰相) 집의 일을 경솔하게 의논하고, 또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을 계품(啓稟)하지 않고 억지로 취초(取招)하였으니 심히 불가하다."

하고, 헌부(憲府)의 관리(官吏)를 파직(罷職)하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부(溥)로 하여금 승지(承旨) 등에게 묻기를,

"사방지(舍方知)를 가두어 국문(鞫問)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므로,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김구석(金龜石)의 처(妻)는 일찍이 과부(寡婦)가 되었는데 사방지(舍方知)와 사통(私通)한 것이 여러 해 되었고, 또한 김중렴(金仲廉) 집의 계집종[婢]으로 여승[尼]이 된 이가 있었는데, 사방지와 더불어 간통(姦通)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이에 이르러 헌부(憲府)에서 굳이 청(請)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

"이순지(李純之)도 또한 대부(大夫)의 가문(家門)이다. 애매(曖昧)하여 명백히 하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루 아침에 흠을 받는다면 또한 억울하지 않겠느냐? 헌부 등은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니 감히 욕되게 하지 말고 그를 가두게 하라."

하였다. 당시에 이씨(李氏)는 부호(富豪)라고 일컬었는데, 사방지의 복식(服飾)이 화려한 것은 다 이씨가 준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32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司法)

  • [註 305]
    난장(亂杖) : 조선조 때의 형벌의 하나. 장형(杖刑)을 할 때 마구 치는 매.

○掌令申松舟啓: "今據西部呈, 餘慶坊住故學生金龜石李氏家人舍方知服女服, 蹤跡詭異, 本府拿致視之, 果女服, 陰莖、陰囊卽是男子。 彼以男女裝, 必有其故, 請囚拷訊。" 命河城尉 鄭顯祖, 傳曰: "其令承政院審視之。" 顯祖永順君 及承旨等視之, 首飾、服色則女, 而狀貌及陰莖、陰囊盡是男子, 但精道在莖頭下, 與人少異耳。 承旨等啓: "此是二儀之人, 而男狀尤多。" 傳于松舟曰: "亂杖李氏家婢小斤召史訊之, 有諸? 且有何可問而請拷訊乎?" 松舟對曰: "彼以男而女服, 必有其情, 故請拷訊, 且小斤召史當訊問之際, 鞭一二度耳。" 又傳曰: "荒唐之人出入女家, 而李純之以家長不能禁, 固非矣。 然非奸所捕獲而輕議宰相家事, 且如此異常事不以啓稟, 抑勒取招, 甚爲不可。" 命罷憲府官吏職。 夕, 令問承旨等曰: "囚鞫舍方知何如?" 承旨等啓: "允當", 命義禁府鞫囚之。 金龜石妻早寡, 私舍方知累年, 又有金仲廉家婢爲尼, 與舍方知通事覺, 至是, 憲府固請。 上謂都承旨洪應曰: "李純之亦大夫家門也。 以晻昧難明之事, 一朝受玷, 不亦冤乎? 憲府等不識大體, 敢瀆不已, 其囚之。" 時, 李氏以豪富稱, 舍方知服飾華麗, 盡是李氏所俸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32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