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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4월 17일 임오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각도에 사목(事目)을 주어 분순 어사(分巡御史)를 파견하여 관리들을 규찰케 하다

분순 어사(分巡御史) 이영은(李永垠)경기(京畿)에, 김서진(金瑞陳)충청도(忠淸道)에, 안관후(安寬厚)경상도(慶尙道)에, 송춘림(宋春琳)전라도(全羅道)에, 정종소(鄭從韶)강원도(江原道)에, 민규(閔奎)함길도(咸吉道)에, 이질(李垤)평안도(平安道)에, 이우(李堣)황해도(黃海道)에 보내니, 그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파종(播種)과 관개(灌漑)의 상태를 돌아다니며 살펴서, 만일 제때에 파종하지 않은 자와 거짓으로 파종한 현상을 한 자가 있으면 수령을 가두어 국문(鞫問)할 것.

1. 수령(守令)이 칠사(七事)271) 를 거행하는지의 여부(與否)를 규리(糾理)하고, 아울러 일찍이 내린 백성을 효유(曉諭)하는 유서(諭書)와 호조(戶曹)에 내린 전지(傳旨)의 금령 조건(禁令條件)을 규리할 것.

1. 수륙 장수(水陸將帥)와 수령(守令)·만호(萬戶)·찰방(察訪) 등이 탐묵(貪墨)하고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일은 다만 제읍(諸邑)을 순행(巡行)하는 것만으로는 다 알지 못할 것이니, 혹은 여염(閭閻)에 이르러 물어서 찾고 혹은 아전(衙前)에 보내어 보고 듣게 하여 만일 범한 자가 있으면, 3품 이하는 본부(本府)272) 의 소송(訴訟)하는 자의 예(例)에 의하여 구문(句問)하고,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공함(公緘)273) 을 사용하여 핵문(覈問)하여,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복(不服)하는 자는 3품 이하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어 국문(鞫問)하고, 당상관 이상은 계달(啓達)하여 취지(取旨)하고, 사련인(辭連人)으로 실정을 말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즉시 장신(杖訊)할 것.

1. 윗 항의 수륙 장수·수령·만호·역승(驛丞) 등이 탐묵(貪墨)하고 백성을 침학하는 것 및 스스로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백성이 고소(告訴)하는 것을 허락할 것.

1. 분대(分臺)가 세쇄(細碎)하고 긴요하지 않은 일을 거핵(擧劾)한다면 한갓 민간(民間)을 소요하게 할 뿐이니, 작은 일은 규리하지 말 것."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 사법-탄핵(彈劾)

  • [註 271]
    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즉 농상(農桑)을 진흥시키고, 호구(戶口)를 늘리고,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사송(詞訟)을 잘 처리하고, 간활(姦猾)을 없애는 등의 일곱 가지.
  • [註 272]
    본부(本府) : 사헌부.
  • [註 273]
    공함(公緘) : 당상관(堂上官)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심문할 때 서면(書面)으로 취조하던 것. 《세종실록》 제48권을 보면, "글로써 핵문(劾問)하는 것을 공함(公緘)이라 한다.[以書劾問謂之公緘]" 하였음. 공함답통(公緘答通).

○壬午/遣分巡御史李永垠京畿, 金瑞陳忠淸道, 安寬厚慶尙道, 宋春琳全羅道, 鄭從韶江原道, 閔奎咸吉道, 李垤平安道, 李堣黃海道。 其齎去事目:

一, 巡審播種灌漑之狀, 如有不趁時播種者及詐爲播種之狀者囚, 守令鞫之。 一, 守令七事擧行與否糾理, 竝考曾降曉民諭書及下戶曹傳旨禁令條件糾理。 一, 水陸將帥及守令、萬戶、察訪等貪墨虐民之事, 但巡行諸邑不得盡知, 或至閭閻咨訪, 或遣衙前聞見, 如有犯者,三品以下, 依本府訟者例句(聞)〔問〕 , 堂上官以上用公緘覈問, 辭證明白而不服者, 三品以下收告身、囚鞫, 堂上官以上啓達取旨, 辭連人有不輸情者, 隨卽杖訊。 一, 上項水陸將帥、守令、萬戶、驛丞等貪墨虐民及自己冤抑事, 許民告訴。 一, 分臺擧劾細碎不緊之事, 徒擾民間, 勿糾小事。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