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4일 기사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도첩제의 폐단에 따라 부역승들에 대하여 도첩 대신 상직을 주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부터 있었던 도승(度僧)241) 의 수(數)는 지금 상고할 수 없으나, 무인년242) 8월부터 유점사(楡岾寺) 등 여러 곳의 부역 승인(赴役僧人)에게 이미 도첩(度牒)243) 을 준 자가 4만 3천 8백 94명이고, 주지 않은 자는 2천 7백 4명이니 합하면 4만 6천 5백 98명이며, 의묘(懿墓)와 간경 도감(刊經圖監)에 역사하여 도첩(度牒)을 받은 자는 정수(定數)가 없고 회암사(檜庵寺)를 중수(重修)하는데 공사를 마칠 것을 기약하고 이미 도첩을 준 자가 1만 5천 2백 74명이고, 주지 않은 자는 1천 8백 6명이니 합하면 1만 7천 80명입니다. 그러나 일을 마칠 기약도 없는데 무식(無識)한 무리들이 다투어 서로 머리를 깎으므로 그 폐단이 작지 않으니, 여러 곳의 부역승(赴役僧)은, 청컨대 이제부터는 도첩을 주지 말고 원(願)에 따라 상직(賞職)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2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 건설-토목(土木)
- [註 241]도승(度僧) : 관(官)에서 도첩(度牒)을 얻은 중.
- [註 242]
무인년 : 1458 세조 4년.- [註 243]
도첩(度牒) :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신분 증명서. 억불 정책에서 나온 것인데, 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했음.○禮曹啓: "在先度僧之數, 今不可考, 自戊寅年八月楡岾等諸處赴役僧人已給度牒者四萬三千八百九十四, 未給者二千七百四, 共四萬六千五百九十八, 役于懿墓及刊經都監, 而受度牒者無定數, 重修檜庵寺, 期以訖工, 已給度牒者一萬五千二百七十四, 未給者一千八百六, 共一萬七千八十。 然事畢無期, 無識之徒, 爭相剃髮, 其弊不貲, 諸處赴役僧, 請自今勿給度牒, 從願賞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2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인사-관리(管理) / 건설-건축(建築) / 건설-토목(土木)
- [註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