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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3월 27일 임술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충훈부의 유사 상당에게 공신 중에서 과음하는 자를 모두 핵실토록 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 좌의정 신숙주·우찬성 구치관·하원군(河原君) 정수충(鄭守忠) 등을 불러 입시(入侍)하도록 하고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으며,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공신(功臣) 등으로 과음(過飮)하여 죽은 자가 자못 많으니, 이계전(李季甸)·윤암(尹巖) 같은 이가 그러하였다. 또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영중추 원사 홍달손(洪達孫) 등은 비록 죽지는 않았더라도 또한 이미 파리해졌으니, 이것은 크게 옳지 못한 것이다. 내가 한결같이 금(禁)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한결같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니, 과음(過飮)하지 말게 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충훈부(忠勳府)의 유사 당상(有司堂上)234) 에게 공신으로 과음하는 자는 모두 핵실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234]
    유사 당상(有司堂上) :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충훈부(忠勳府)·비변사(備邊司) 등의 사무의 책임을 맡아 보던 당상. 각기 당상 중에서 계차(啓差)하거나 택정(擇定)함.

○壬戌/御思政殿, 受常參, 視事。 召左議政申叔舟、右贊成具致寬河原君 鄭守忠等入侍設小酌, 謂叔舟曰: "功臣等過飮而死者頗多, 如李季甸尹巖是也。 且花川君 權恭桂陽君 、領中樞院事洪達孫等雖不死, 亦已羸憊, 是大不可。 予欲一禁, 使不得飮酒, 何如? 叔舟對曰: "一禁爲難, 令勿過飮爲便。" 命忠勳府有司堂上, 擧劾功臣過飮者。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