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3월 6일 신축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조규·김구의 고신(告身)을 거두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아산(牙山) 관노(官奴) 화만(禾萬)은 비록 어리석어 미혹(迷惑)되고 무지(無知)하다고 하더라도 김구(金鉤)조규(趙珪)의 사주(使嗾)를 받아 대신(大臣)을 고소(告訴)하였고, 평택 현감(平澤縣監) 김득경(金得敬)·온양 군사(溫陽郡事) 조원지(趙元祉)는 대신(大臣)에게 아부(阿附)하여 법을 굽혀서 청(請)에 따랐으며, 조규·김구는 본현(本縣)을 회복할 것을 도모하여 대신의 허물을 갖추 기록하였다가 비밀히 부추겨서 화만(禾萬)에게 고소(告訴)하게 하였으니 모두 부당(不當)한데, 사유(赦宥) 전이라 하여 전부 석방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명하여 조규·김구고신(告身)210) 을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2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辛丑/司憲府啓: "牙山官奴禾萬雖愚惑無知, 聽金鉤趙珪指嗾, 告訴大臣, 平澤縣監金得敬溫陽郡事趙元祉阿附大臣, 屈法從請, 趙珪金鉤謀復本縣, 備錄大臣之過, 陰囑禾萬告訴, 竝不當, 不可以赦前全釋, 請依律科罪。" 命收告身, 餘皆勿論。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2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