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7권, 세조 8년 2월 30일 을미 4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노비 문건의 위조와 관련된 조근·유환·정인손 등을 처벌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졸(卒)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사원(李師元)의 사위 조근(趙瑾)·유환(柳睆)·정인손(鄭仁孫)과 아들 이계화(李繼和)의 아내 민씨(閔氏), 이계현(李繼賢)의 아내 이씨(李氏)와 이경전(李敬全)의 사위 김계원(金繼元) 등이 이사원이 손수 쓴 노비 문권(奴婢文券)을 가지고 이사원의 아들 이계창(李繼昌)이 위조(僞造)하였다고 관(官)에 고소하였으나, 그 문권(文券)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성상의 결단(決斷)을 거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조근 등이 오히려 노비를 탐내어 버리고서 승복(承服)하지 않으니 조근은 수죄(首罪)로서 장(杖) 1백 대에 유(流) 2천 5백 리에 해당하며,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조근은 공신(功臣)이라 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205) 하게 하고, 김계원은 공신(功臣)이고 유환은 공신의 손자라 하여 다만 고신(告身)만을 거두게 하고, 정인손은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고, 민씨(閔氏)·이씨(李氏)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2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註 205]부처(付處) : 형벌의 한가지로서 거주를 일정한 곳에 한정하던 것. 중도 부처(中道付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