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30일 을미 3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호조에서 부족한 참선(站船)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진술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충청도의 전세(田稅)는 새로 만든 조선(漕船)199) 으로 전운(轉運)하고, 충청상도(忠淸上道)강원도·경상도의 전세(田稅)와 포화(布貨)는 모두 좌도(左道)의 참선(站船)으로 운송(運送)하는데, 공선(公船)이 부족하여 사선(私船)을 사용하고 값을 주어서 조운(漕運)합니다. 신사년(辛巳年)200) 에 사선(私船)이 패몰(敗沒)하여 미곡(米穀)을 모손(耗損)한 것이 8백여 석(石)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본도(本道)에 소속한 참선(站船)을 살펴보건대, 80척 가운데 경기가 2척, 충청도가 6척, 강원도가 24척을 아직 판비(辦備)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전에 파손(破損)된 배도 모두 32척입니다. 비록 매양 재촉하여 조사하기를 더하나, 강원도의 여러 고을은 조잔(彫殘)하기가 심하여 판비(辦備)하여 만들 날을 바랄 수가 없으니, 마땅히 조선소(造船所)로 하여금 따로 조선(漕船) 20척을 만들게 하고, 또 아직 판비(辦備)하지 못한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배의 재목(材木)을 수납(收納)하게 하여 이와 아울러 만들어 준 다음이라야 거의 《대전(大典)》201) 의 조전(漕轉)조의 뜻과 부합하겠습니다. 재목(材木)을 낼 곳과 배를 만드는 조건을 갖추 다음에 진술(陳述)합니다.

1. 조선(漕船) 1척에 들어가는 재목(材木)은 7, 8조(條)를 넘지 않는데, 만약 아직 판비(辦備)하지 못한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값을 민간(民間)에서 거두어 이를 대납(代納)하게 한다면 1척의 값이 거의 수백여 필(匹)에 이를 것이니, 민폐(民弊)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재목을 베어서 힘써 경편(輕便)하게 만들어 조선소(造船所)에 운송하여 교부(交付)하게 하고, 그 즉시 배를 만들게 하소서.

1. 조선소(造船所)에서는, 청컨대 물가에 재목(材木)을 쉽게 수송할 곳을 원주(原州)흥원창(興原倉) 앞과 가평현(加平縣) 앞 두 곳으로 나누게 하소서.

1. 강원도의 영서(嶺西)에서는 소금이 매우 귀하니, 경기의 회계(會計)에 붙인 소금 8백 석(石)을 참선(站船)을 사용하여 전수(轉輸)하고, 강원도 회계(會計)에 붙인 소금 2백 석(石)을 여러 고을로 하여금 차례차례 인제(麟蹄)·양구(楊口)·홍천(洪川)·춘천(春川)·원주(原州)·정선(旌善) 등지에 전수(轉輸)하여서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서 우대하여 지급(支給)하고 재목(材木)과 교환(交換)하여 조선소(造船所)로 수송하여 배를 만들게 하소서.

1. 선장(船匠)·목수(木手)는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경강(京江)202) 에서 선발(選拔)하되, 경기·강원도·충청도의 물가에 거주(居住)하는 사람 1백 명은 여러 고을의 군자미(軍資米)를 사용하여 공급(供給)하고 역사(役使)시키며, 조역군(助役軍) 2백 명은 충청도·강원도당령 선군(當領船軍)203) 중에서 부근에 거주(居住)하는 사람으로서 방어(防禦)의 긴만(緊慢)에 따라서 추출(抽出)하여 뽑아 정하소서.

1. 정철(釘鐵)은 충청도의 회계(會計)에 붙인 정철(正鐵)을 사용하되, 들어오는 데 따라서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1. 감조 경차관(監造敬差官)204) 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간택(揀擇)하여 차정(差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3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수산업-염업(鹽業) / 군사-병참(兵站)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99]
    조선(漕船) : 지방의 조세미(租稅米)와 공물(貢物)을 주창(州倉)에서 경창(京倉)으로 실어 나르던 나라의 배. 조운선(漕運船).
  • [註 200]
    신사년(辛巳年) : 1461 세조 7년.
  • [註 201]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202]
    경강(京江) : 한강(漢江).
  • [註 203]
    당령 선군(當領船軍) : 번상(番上)의 차례를 당하여 근무 중에 있는 선군(船軍). 하번(下番)하는 선군은 하령 선군(下領船軍)이라 함.
  • [註 204]
    감조 경차관(監造敬差官) : 배를 만드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임시로 파견하던 관원.

○戶曹啓: "全羅忠淸道田稅則以新造漕船轉運, 忠淸上道及江原慶尙道田稅布貨皆以左道站船運之, 而公船不足用, 以私船給價漕運。 辛巳年私船敗沒, 耗米至八百餘石。 今按本道所屬站船八十艘內, 京畿二艘忠淸道六艘、江原道二十四艘, 至今未辦, 幷前傷破船共三十二艘。 雖每加催督, 江原道諸邑彫殘爲甚, 辦造無日, 宜令造船所別造漕船二十艘, 又於未辦諸邑收納船材, 幷此造作, 然後庶合《大典》漕轉之意。 材木出處造船條件具陳于後。 一。 漕船一艘所入材木, 不過十七八條, 若令未辦諸邑收價民間, 使之代納, 則一艘之價, 幾至數百餘匹, 民弊不貲。 請令諸邑伐材, 務令輕便輸造船所, 交割隨卽造作。 一。 造船所請於水邊材木易輸之處原州 興原倉前、加平縣前分二所。 一。 江原道嶺西鹽甚貴, 京畿會計付鹽八百石用站船轉輸, 江原道會計付鹽二百石令諸邑次次轉輸於麟蹄楊口洪川春川原州旌善等處從民情願優給, 貿易材木, 輸造船所造作。 一。 船匠、木手依前例抄發京江, 京畿江原忠淸道水邊住居人一百名, 用諸邑軍資米供給, 役使助役軍二百名忠淸江原道當領船軍中, 以旁近住居人, 隨防禦緊慢, 抽出抄定。 一。 釘鐵用忠淸道會計付正鐵, 隨所入支用。 一。 監造敬差官令吏曹揀擇差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3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수산업-염업(鹽業) / 군사-병참(兵站)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