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국 사신 선위사 이계손의 문견 사목(聞見事目)
유구국(琉球國) 사신(使臣)의 선위사(宣慰使) 이계손(李繼孫)이 《문견 사목(聞見事目)》을 올리기를,
"신과 정사(正使) 보수고(普須古)와 부사(副使) 채경(蔡璟)과 더불어 한담(閑談)을 통하여 《문헌통고(文獻通考)》182) 에 기재된 유구국의 풍속(風俗)에 대한 일에 의거하여 조목에 따라서, 남녀의 복식(服飾)과 관대(冠帶)의 제도를 묻고서 중국 통사[漢通事] 강치화(康致和)로 하여금 말을 전(傳)하게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남자는 반란(斑爛)183) 의 옷을 입는데, 지금 반인(伴人)의 옷을 보면 알 수 있으며, 관(冠)은 귀국(貴國)의 중[僧]이 쓰는 죽립(竹笠)과 같다. 여자는 의상(衣裳)이 하나같이 중국 여자와 같은 데, 다만 반란(斑爛)의 옷을 더해서 머리를 덮어서 내리며, 관(冠)은 남자의 갓[笠]과 같은데 조금 크다.’ 하였습니다. 묻기를,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풍속(風俗)에 남자는 새깃[鳥羽]으로 관(冠)을 만들고 진주(眞珠) 조개로써 장식하고 붉은 털로써 꾸미며, 부인(婦人)은 나문(羅紋)의 백포(白布)로써 모자를 만들며, 모두 잡 깃으로써 옷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어찌 대인(大人)의 말과 같지 아니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상고(上古)의 일은 알지 못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궁전(弓箭)·갑주(甲胄)·도검(刀劍)의 제도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 모양과 제도는 하나같이 일본(日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그 풍속에 철도(鐵刀)가 적어서 골각(骨角)으로써 이를 돕는 경우가 많고, 모시[紵]를 엮어서 갑옷을 만드는데 혹은 웅피(熊皮)·표피(豹皮)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철(鐵)이 많고 곰[熊]과 표범[豹]은 드문데 이것은 바로 허황된 이야기이다.’고 하였습니다.
공격(攻擊)하고 싸우는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본국(本國)의 풍속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므로 진격(進擊)하기만 알고 후퇴(後退)를 알지 못하니, 싸움에 이기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 사람들이 서로 치고 찌르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어 치사(致謝)하고 함께 화해(和解)한 다음에, 싸우다가 죽은 자를 거두어 모아서 이를 먹는다.」고 하였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어찌 사람이 서로 식인(食人)할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이기지도 못하고서 치사(致謝)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형벌(刑罰)에 대한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하나같이 《대명률(大明律)》에 의한다. 다만 도적(盜賊)은 곧 목베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길에서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옥(獄)에 가쇄(枷鎖)가 없고 쇠 송곳[鐵鑽]으로써 목을 꿰뚫어서 죽인다.」고 하였다.’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그처럼 참혹(慘酷)한 형벌이 있겠는가?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이다.’고 하였습니다.
주초(酒醋)·염장(鹽醬)의 법(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깨끗이 씻은 쌀로 밥을 지어 누룩에 섞어서 술을 빚으며, 다만 하루거리 술[一日酒]은 15세 처녀가 입을 깨끗이 씻고 밥을 씹어서 술을 빚는데, 그 맛이 기막히게 달다. 초(醋)도 또한 쌀로써 빚는다. 소금[鹽]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다. 장(醬)은 밀[小麥]을 써서 바로 만든다고.’고 하였습니다.
가무(歌舞)에 대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손바닥을 치면서 노래하면 여러 사람이 모두 회창(和唱)하고 손을 흔들면서 춤 추는데, 조정(朝廷)의 정악(正樂)은 없다.’고 하고, 이어서 반인(伴人)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하였는데, 그 노래 소리는 우리 나라의 농가(農歌)와 같았고 춤은 야인(野人)의 춤과 같았습니다.
송종(送終)의 예(禮)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산 위의 바위 아래에다 실(室)을 만들고, 여인(女人) 집의 사람이 죽으면 화장(火葬)하여 뼈를 거두어 함(函)에 담아서 차례차례 암실(巖室)에다 안치(安置)하며, 봄·가을철에 날을 골라서 문(門)을 열고 실(室)에 들어가서 제사지낸다. 또 집의 정청(正廳)에다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물(飮食物)을 가지고 제사지내기를 평상시 살았을 때와 같이 하며, 백의(白衣)로써 3년을 마친다. 만약 중국 복건(福建)의 풍속이라면 죽음에 임할 때에 좌우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붙잡아 앉아서 죽도록 하고, 수은(水銀)을 써서 입에 부어 넣어 안색(顔色)이 평상시 살았을 때와 같이 한 다음에, 정청(正廳)에 봉안(奉安)하고 제사를 받들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여 3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혹은 화장(火葬)하기도 하는데, 상장(喪葬)의 예(禮)가 이와 같이 후(厚)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날 때는 양주(楊州)184) 에 있고 죽을 때는 복건(福建)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심는 곡식 이름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벼[稻]·기장[粱]·모맥[牟麥]185) ·삼[麻]·콩[豆]은 있으나, 팥[小豆]과 메기장[黍]은 없다.’ 하였습니다. 파종(播種)하고 수확(收穫)하는 절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논[水田]에는 11월에 파종(播種)하였다가 3월에 모내기[移秧]를 하고 6월에 베며, 또 6월에 파종(播種)하였다가 7월에 모내기를 하고 10월에 벤다. 만약 늦벼[穉禾]인 경우에는 거두는 열매가 몹시 줄어든다. 밭[旱田]에는 3월에 파종하였다가 7월에 벤다.’고 하였습니다.
천축주(天竺酒)를 담그는 법(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광랑 나무[桄榔樹]186) 를 절여서 태워 술을 만드는데, 그 맛이 향기롭고 극렬(極烈)해서 두 잔을 마시면 종일토록 취(醉)한다.’고 하였습니다.
토산물(土産物) 가운데 특이한 산물(産物)을 물으니, ‘황금(黃金)·산호(珊瑚)·호박(琥珀)·유황(硫黃)·납철(鑞鐵)이 있는데, 유황인 경우에는 이를 1년 동안 파내도 다시 그 구덩이가 가득차서 다 없어질 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잠적(蠶績)187) 에 대한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잠적(蠶績)에 부지런하도록 독촉하는데, 비단을 짜도 단자(段子)를 짜지 않으며, 삼[麻]이 있어도 베[布]를 짜지 않으며, 다만 끈[繩]으로 사용한다. 모시[紵]의 길이가 1장(仗) 남짓한데, 한 집에서 1년에 활세포(闊細胞) 1필(匹)을 넘지 못하니, 그 공력(功力)을 들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세(地勢)와 궁궐(宮闕)의 제도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동남쪽은 평원(平原)이고 서북쪽은 산(山) 많은데, 땅의 원근(遠近)은 나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왕궁(王宮)은 건청전(乾淸殿)이라고 하는데 3층(層)이 있으며, 정문(正門)을 자신문(紫宸門)이라 하며, 성(城)은 3겹으로 되어 있다. 좌장자(左長史)·우장사(右長史) 2인이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하며, 모든 왕(王)의 거동(擧動)에는 여관(女官)이 검(劍)을 짚고 시위(侍衛)하며, 궐내(闕內)에서는 항상 군사(軍士)가 없고 다만 성(城) 밖에만 군사(軍士)가 날을 바꾸어 직숙(直宿)한다. 오군 통제부(五軍統制府)·의정사(議政司)·육조(六曹)를 설치하고, 각각 당상(堂上)은 4원(員)씩 있으나 낭청(郞廳)은 없는데, 다만 통제부(統制府)에만은 낭청(郞廳) 2원(員)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무(講武)188) 에 대한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1년에 한 차례 군사를 징발하는데, 시기에 임하여 왕족(王族) 1인에게 특별히 명하여 강무(講武)하게 하고, 왕(王)이 친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혼가(婚家)에 대한 예(禮)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남자 집에서 폐백(幣帛)을 가지고 빙례(聘禮)를 행하여 혼약(婚約)을 정한 뒤에, 남자가 먼저 여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돌아가면, 여자가 또 남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어서 부부례(夫婦禮)를 행하여 끝마친다. 중매인(仲媒人)과 더불어 자리를 베풀고 딴 방(房)에서 술을 마신 뒤에, 여자의 어미와 같이 흰 수건[帕]을 취하고 꽃[花]을 취한다. 만약 부인(婦人)이 꽃[花]이 없으면 관(官)에 고(告)하여 쫓아내고 빙물(聘物)을 돌려받으며, 처모(妻母)는 처(妻)를 심문할 때 죄에 연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신(神)에게 제사하는 예(禮)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라에 신당(神堂)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으며, 만약 남에게 혐의(嫌疑)가 있으면 무당[巫人]에게 부탁하여 신(神)에게 축원(祝願)하는데, 무당이 신(神)의 말을 전(傳)하기를, 「마땅히 그 집을 불태워야 한다.」 하면, 즉시 신(神)의 불이 일어나서 다만 그 집만을 불태우고 잠시라도 그 이웃집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으니, 그것이 두렵기가 이와 같다. 만약 남편이 술로 인하여 아내를 학대(虐待)하여 아내가 곧 신당(神堂)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라에서 즉시 그 남편을 목베는데, 목베지 않으면 먼 섬에다 던져 놓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아내를 호랑이처럼 무서워 한다. 또 신(神)이 노(怒)하면 나라 안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역질(疫疾)이 발생하는데, 나라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祈禱)하면 곧 중지된다. 또 바닷가에 천비 낭랑전(天妃娘娘殿)189) 을 지어 놓고, 만약 배가 떠날 때에는 말과 돼지를 목베어 제사지내며, 배를 큰 바다에 띄웠다가 혹시 풍랑(風浪)을 만날 때에는 배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천비(天妃)에게 묵념(默念)하고 붓[筆]을 달아 놓으면 그 붓이 저절로 떨어져 스스로 쓰기를, 「평안(平安) 무사(無事)하리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말은 괴탄(怪誕)하니 겪어 보지 않고서는 족히 믿지 못하겠다.’ 하니, 대답하기를 ‘나도 또한 일찍이 들었으나 믿지 않았는데, 내가 행선(行船)하다가 여러 번 풍랑(風浪)을 만나서 과연 이러한 경험을 하였으니, 맹세코 허망(虛妄)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에 입조(入朝)할 때 상공(常貢)의 숫자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1년에 한 차례 신(臣)을 보내어 조공(朝貢)하는데, 유황(硫黃)이 6만 근(斤)이고, 양마(良馬)가 40필(匹)이며, 진주(眞珠) 조개 따위 같은 물건은 그 숫자에 구애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여국(女國)에 대한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여국(女國)이 있는 곳을 나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하였다. 다만 서량(西良)의 땅에 있다고 들었는데 물의 흐름이 힘이 없고 거위[鵝]의 털을 던지면 곧 가라앉으므로 사람들이 얕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 나라의 풍토(風土)와 인물(人物)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내가 전에 들으니, 여국(女國) 사람이 중국 조정에 입조(入朝)하였다고 한다.’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에는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매년 중국 조정에 입조(入朝)하는데, 무슨 일인들 알지 못하겠는가마는, 아직 여국(女國)이 중국 조정에 입조(入朝)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다만 영락(永樂) 연간에 섬라국(暹羅國)190) 의 여관(女官)이 중국 조정에 입조하였는데, 외인(外人)들이 알지 못하고 여국(女國)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 섬라국의 여색(女色)은 절묘(絶妙)한데, 향(香)을 끓인 물을 사용하여 목욕하고, 남자는 쑥대머리[蓬頭]에 검은 몸이며, 모발(毛髮)이 마치 면양(綿羊)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유구국도(琉球國圖)》에 의거하여 묻기를, ‘귀국(貴國)에서부터 일본(日本)에 이르기까지 경과하는 섬[島] 이름과 국내의 두두 지명(頭頭地名)191) 은 무엇인가?’ 하니, 그 대답한 말이 지도(地圖)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르기를, ‘조선(朝鮮)에서부터 떠나서 유구국(琉球國)으로 향하려면, 일본(日本)의 서쪽 해변(海邊)을 따라서 동남쪽으로 향하여 간다.’ 하였는데, 이 말이 지도와 각각 달랐습니다. 신이 다시 지도에 의거하여 묻기를, ‘나는 전에 들으니, 일본의 서쪽 해변을 따라서 서쪽으로 향하여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서남쪽으로 향하여 가면 강남(江南)으로 가는 길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도에 의거하여 부상(扶桑)·영주(瀛洲)·나찰국(羅刹國)·대신(大身)·대한(大漢)·발초(勃楚)·삼불제(三佛齊)·흑치발해(黑齒勃海)·미거(尾渠) 등의 나라가 있는 곳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 나라의 돌 표면(表面)에 영주(瀛洲)라고 써서 새겼으니, 나는 생각건대 필시 호사인(好事人)들의 한 짓이라 여긴다. 또 일본과 우리 나라의 부상(扶桑)이라고 칭(稱)하는데, 또한 딴 부상(扶桑)이란 나라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사(正使)·부사(副使)가 근정전(勤政殿)에서 처음에 인견(引見)하던 날에 말하기를, ‘가지고 온 천축주(天竺酒)를 바치도록 명하시니 영광이 비(比)할 데가 없었으나, 마침내 항아리를 열어서 보니, 술이 아니고 사탕(砂糖)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무슨 말로 하겠으며 만번 죽더라도 유감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따뜻한 말을 하시고 위로하여 감정을 풀어 주시었지만, 이로부터 이후로 매양 목을 찔러서 그 수치를 씻으려고 하였으나, 다만 수종(隨從)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복명(復命)하면 반드시 죄책(罪責)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귀국(貴國)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례(謝禮)해야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정사(正使)가 모화관(慕華館)에서 인견(引見)하던 날에 말하기를, ‘왜인(倭人)으로서 우리 나라에 온 자가 모두 이르기를, 「조선(朝鮮)에서 임금이 활 쏘는 것이 천하(天下)에 무쌍(無雙)하다.」 하더니, 지금 와서 눈으로 보니 과연 듣던 바와 같습니다. 성상께서 미신(微臣)으로 하여금 잔[爵]을 올리도록 하시고 옥체(玉體)를 잡도록 명하시니, 놀라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감격(感激)함이 더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부사(副使)가 후원(後苑)에서 인견(引見)하던 날에 말하기를, ‘내가 중국(中國)과 외국(外國)에 두루 가보지 않는 데가 없는데, 지금 귀국(貴國)에 이르니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이 중화(中華)와 같습니다. 모든 조신(朝臣)들의 거동(擧動)이 복건(福建)의 장락현(長樂縣)의 풍속과 비슷한데 다른 외국(外國)이 미칠 바가 못되며, 임금의 활쏘는 능력도 또한 다른 사람이 미칠 바가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사(副使)가 후원(後苑)에서 관화(觀火)192) 하던 날에 말하기를, ‘화포(火砲)가 맹렬(猛烈)하여 천하(天下)에 비(比)할 데가 없으나, 다만 불꽃의 빛깔이 붉을 뿐인데, 만약 동말(銅末)193) 과 장목(樟木)194) 의 기름을 합하여 사용하면 불꽃의 빛깔이 희여질 것입니다.’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불꽃의 빛깔이 본래 붉은데 어찌 흰 것을 쓰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보통의 것을 변(變)하게 하는 것이 귀(貴)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정사(正使)·부사(副使) 등이 상사(賞賜)하는 예물(禮物)을 받으면 반인(伴人)으로 하여금 검사하여 보게 하였고, 물건 하나마다 반드시 손을 들어 경례(敬禮)하면서 말하기를, ‘금일 전하(殿下)의 상사(賞賜)는 오로지 우리 나라 전하(殿下)의 덕(德)입니다.’ 하고, 반인(伴人)들도 또 정사(正使)·부사(副使)에게 절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상사(賞賜)를 받은 것은 오로지 정사·부사의 덕(德)입니다.’ 하고 서로 칭찬하며, 얼굴에 기쁜 빛을 나타냈습니다. 부사(副使)가 또 말하기를, ‘상사한 잡물(雜物)은 모두 희귀(稀貴)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물건은 한때의 소용(所用)이지만, 서적(書籍) 같은 것은 만세 자손의 이익입니다. 더구나 정교(精巧)하기가 비(比)할 데 없으니, 귀국(貴國)의 정채(精彩)195) 가 이것에서 더욱 드러납니다.’고 하였습니다.
부사(副使)는 매양 여러 고을에 이를 때마다 산천(山川)의 수려(秀麗)함과 관우(館宇)의 넓직함이 천하(天下)에서도 또한 미칠 바가 없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창원부(昌原府)에 이르러 감사(監司)를 알현(謁見)하고 말하기를, ‘전하께서 미천(微賤)한 무리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어 관(館)에서 대접하기를 넉넉하고 후(厚)하게 하시고 상사(賞賜)를 거듭 주셨고,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도 또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어, 방석을 겹쳐 깔고 앉고 음식 그릇을 줄지어 놓고 먹으니, 성은(聖恩)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정사(正使)·부사(副使)가 포구(浦口)에 이르러, 국왕(國王)에게 사송(賜送)하는 예물(禮物)을 열어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우리 나라에서 희귀하고 정화(精華)한 물건입니다. 또 봉과(封裹)한 것이 견고하니, 이로 인하여 전하께서 교린(交隣)에 정성과 공경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장경(大藏經)은 우리 전하께서 지성으로 구(求)하는 물건인데, 전부 사송(賜送)하시니, 우리 전하께서 반드시 신들을 보내어 사은(謝恩)할 것입니다. 우리 정사(正使)·부사(副使)·압물(押物) 중에서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금년 2월 초8일에 작별에 임할 때에 정사(正使)·부사(副使)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만약 물으시거든, 우리들은 대인(大人)께서 「배 가운데 1백여 인이 모두 성상의 덕(德)을 입어 모두 질병이 없고 여행할 몸차림도 이미 완전합니다.」고 아뢰어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하였습니다.
2월 11일에 배를 출발시켰는데, 강 어귀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또 고두(叩頭)하면서 말하기를, ‘전하의 은혜가 끝이 없으니, 공효(功效)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진귀(珍貴)한 물건은 없지만 마땅히 진상(進上)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사는 환도(環刀) 1자루를, 부사는 갑옷 1부(部)를 신에게 부탁하여 진상하였는데, 신이 말하기를, ‘무릇 사객(使客)이 진상하면 반드시 회봉(回奉)196) 이 있는데, 대인(大人)들이 출발할 날이 임박하여 회봉(回奉)이 미치지 못할 터이므로, 잘 아뢰겠으나 가지고 가서 진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추악(麤惡)한 작은 물건들은 진상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마음의 정성을 상달(上達)하고자 하는 것뿐인데, 어찌 회봉(回奉)을 바라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부득이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신에게 이르기를, ‘대인(大人)께서 우리를 위하여 험하고 먼 길을 왕래하면서 맞이하고 전송하시는데, 상종(相從)한 날이 오래이고 서로 사귄 도리가 날로 깊었으니, 지금 서로 작별하는 때를 당하여 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환도(環刀) 1자루, 장검(長劍) 1자루, 철전(鐵箭) 6개, 호초(胡椒)197) 30근(斤), 목향(木香) 3근(斤)을 주므로, 신이 의(義)에 의거하여 받지 않으니, 대답하기를, ‘무기(武器)는 몸을 방어하는 물건이고 호초(胡椒)와 목향(木香)은 약물(藥物)이니, 당신에게 재화(財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표시할 뿐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한 굳이 사양하니, 저들이 부끄러워하고 원망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부득이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부사(副使)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각궁(角弓)을 나의 각궁(角弓)과 바꾸고자 하였기 때문에 신이 즉시 바꾸어 주고 말하기를, ‘물건을 보거든 사람을 생각하라. 이 활을 잃어버리지 말고, 길이 애호(愛好)하기를 바란다.’ 하니, 부사(副使)가 말하기를, ‘내가 바꾼 것도 또한 그 때문이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1면
- 【분류】외교-유구(琉球)
- [註 182]《문헌통고(文獻通考)》 : 원(元)나라 마단림(馬端臨)이 지은 책. 3백 48권. 옛날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다 더 보태어, 문물 제도 전반을 총 24문(門)으로 분류하여 엮은 것임.
- [註 183]
반란(斑爛) : 문채가 알록 달록한 것.- [註 184]
양주(楊州) : 중국 강소성(江蘇省)에 있는 고을.- [註 185]
모맥[牟麥] : 밀보리.- [註 186]
광랑 나무[桄榔樹] : 야자수와 같은 교목.- [註 187]
잠적(蠶績) :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것.- [註 188]
강무(講武) : 옛날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指定)한 곳에 장수와 군사를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며 아울러 무예(武藝)를 닦던 일.- [註 189]
천비 낭랑전(天妃娘娘殿) : 바다의 여신을 섬기던 사당(祠堂). 천비(天妃)는 해신(海神)의 이름인데, 통아(通雅)에 의하면 "수신(水神)은 음(陰)에 속하기 때문에 천비(天妃)라 한다."고 하였음.- [註 190]
섬라국(暹羅國) : 샴(siam). 곧 태국(泰國).- [註 191]
두두 지명(頭頭地名) : 이름난 지명.- [註 192]
관화(觀火) : 궁중에서 행하는 불꽃놀이[火戲]를 구경하는 것.- [註 193]
동말(銅末) : 놋쇠가루.- [註 194]
장목(樟木) : 녹나무.- [註 195]
정채(精彩) : 정묘하고 뛰어난 기상.- [註 196]
회봉(回奉) : 이웃 나라 사신이 진상(進上)한 물건의 값을 내려 주는 것. 잡인(雜人)에게 내려 주는 것은 답사(答賜)라고 하였음.- [註 197]
호초(胡椒) : 후추.○琉球國使臣宣慰使李繼孫上《聞見事目》曰:
臣與正使普須古、副使蔡璟因閑話, 據《文獻通考》所載琉球國風俗之事, 逐條問男女服飾、冠帶之制, 以漢通事康致和傳言, 答曰, "男着斑爛之衣, 見今伴人之衣則可知, 冠則如貴國之僧所冠竹笠。 女則衣裳, 一如漢女, 但加斑斕之衣, 蒙頭而下, 冠如男笠而稍大。" 問古人云, "其俗男子鳥羽爲冠, 裝以珠貝, 飾以赤毛, 婦人以羅紋白布爲帽, 幷雜羽爲衣。" 何與大人之言不同? 答曰, "上古之事則不知, 今則不然。" 問弓箭、甲胄、刀劍之制, 答曰, "其形制一如日本。" 問古人云, "其俗少鐵刀, 多以骨角助之, 編紵爲甲, 或用熊豹皮", 答曰, "我國多鐵稀熊豹, 此正謊說。" 問攻戰之事, 答曰, "本國俗尙輕死, 知進不知退, 戰無不勝。" 問古人云, "國人互相擊刺, 如其不勝, 遣人致謝, 共和解, 收鬪死者聚而食之。" 答曰, "不然, 古今天下安有人相食之? 亦安有不勝而致謝?" 問刑罰之事, 答曰, "一依《大明律》。 但盜賊則卽斬不貸, 故路不拾遺。" 問古人云, "獄無枷鎖, 以鐵錐鑽項殺之。" 答曰, "豈有如此慘酷之刑? 此是謊說。" 問造酒醋、鹽醬之法, 答曰, "淨洗米作飯, 和麴釀之, 但一日之酒, 則以十五歲處女漱口咬飯釀之, 其味甚甘旨, 亦以米釀之。 鹽則煮海爲之。 醬則用小麥董造。" 問歌舞, 答曰, "一人擊掌而歌, 衆皆和之, 搖手而舞, 無朝廷正樂。" 仍使伴人歌舞, 其歌聲似我國農歌, 舞似野人之舞。 問送終之禮, 答曰, "於山上巖下作室, 女人家人死, 則燒收骨盛函, 次次置於巖室, 春秋擇日, 開門入室祭之。 且於家正廳奉安神主, 以朝夕所食之物, 祭如平生, 以白衣終三年。 若中朝福建之俗, 則臨死之時, 令左右持體, 使之坐死, 用水銀灌口, 顔色如平生, 奉安正廳, 奉祀如常, 三年喪畢後或燒葬, 喪葬之禮, 如此其厚, 故世人云 "生在楊州, 死在福建。" 問所種穀名, 答曰, "有稻、粱、牟麥、麻、豆, 無小豆及黍。" 問播種收穫之節, 答曰, "水田則十一月播種, 三月移秧, 六月刈之, 又六月播種, 七月移秧, 十月刈之。 若穉禾則收實太減。 旱田則三月播種, 七月刈之。" 問天竺酒法, 答曰, "桄榔樹將燒成酒, 其味香烈, 飮二杯, 終日而醉。" 問土産異物, 有 "黃金、珊瑚、琥珀、硫黃、鑞鐵, 若硫黃則堀之一年, 復滿其坎, 無窮盡之理。" 問蠶績之事, 答曰, "促勤蠶績, 織錦不織段子, 有麻而不織布, 只用爲繩。 紵長丈餘, 一家一年不過織闊細布一匹, 以其用功重也。" 問地勢、宮闕之制, 答曰, "東南平原, 西北多山, 地之遠近則吾未之詳。 王宮曰乾淸殿, 有三層, 正門曰紫丹城, 有三重。 左右長史二人出納王命, 凡王擧動女官杖劍侍衛, 闕內常無軍士, 只於城外軍士更日直宿。 設五軍統制府、議政司、六曹, 各有堂上四員, 無郞廳, 只於統制府有郞廳二員。" 問講武之事, 答曰, "一年一度徵軍, 臨時特命王族一人講武, 王不親行。" 問婚嫁之禮, 答曰, "男家以幣帛行聘禮, 定約後男先設宴於女家而還, 女又設宴於男家, 仍行夫婦禮畢。 與媒人設席別房, 共飮後同女母, 取白帕取花。 若婦人無花, 告官赶出, 取回聘物, 妻母問妻坐罪。" 問祀神之禮, 答曰, "國有神堂, 人畏之不得近而視之, 若有嫌人, 則憑巫人祝神, 巫傳神語曰, ‘當焚其家。’ 卽起神火, 只焚其家, 暫不延燒隣家, 其可畏如此。 若男夫因酒虐妻, 妻卽入神堂, 則國家卽斬其男夫, 不斬則投諸遠島, 故男夫畏妻如虎。 且神怒則國內起大風、興大疫, 國人共齊心祈禱, 乃止。 又於海邊, 作天妃娘娘殿, 若發船則斬馬猪祭之, 泛舟大洋, 或遇風浪, 船中人共齊心念天妃懸筆, 則其筆自落自書云 ‘平安無事。’" 臣曰, "此語怪誕不經, 無足取信。" 答曰, "吾亦嘗聞而未信, 吾行船屢遇風變, 果有此驗, 誓不妄談。" 問朝中朝常貢之數, 答曰, "一年一度遣臣朝貢, 硫黃六萬斤、良馬四十匹, 如珠貝等物, 不拘數。" 問女國之事, 答曰, "女國在處吾未曾見知, 但聞在西良之地, 水流無力, 投鵝毛卽沈, 人不得淺。 未知其國風土、人物何如" 問我前聞 "女國人朝中朝", 答曰, "此是謊說, 我國則中朝人多住, 每年朝中朝, 何事不知? 未聞女國朝中朝。 但永樂年間暹羅國女官朝中朝, 外人不知, 誤以爲女國人。 其暹羅女色絶妙, 浴用煮香之水, 男則蓬頭黑身, 毛髮如緜羊。" 臣據琉球國圖問, "自貴國至日本所經島名及國內頭頭地名", 其答說與圖無異。 但云 "自朝鮮發向琉球國, 則從日本西邊, 向東南去。" 此言與圖各異。 臣更據圖問我前聞從日本西邊, 向西南去, 答曰, "向西南去, 則江南路也。" 臣據圖問扶桑、瀛洲、羅刹國、大身、大漢、勃楚、三佛齊、黑齒、渤海、尾渠等國所在處, 答曰, "吾未曾聞見。 但吾國石面書刻瀛洲, 吾以謂必是好事人所爲。 且日本及我國稱爲扶桑, 亦未知別有扶桑。" 正副使於勤政殿初引見之日曰, "命進齎來天竺酒, 榮幸無比, 卒開缸視之, 非酒乃糖, 慙赧何言? 萬死無憾。 殿下特賜溫言慰解之, 然自此以後每欲刎死, 以雪其恥, 只慮隨從之人, 以我之故, 不得還家而未果耳。 我等復命, 必有罪責, 亦於貴國, 必致謝禮。" 正使於慕華館引見之日曰, "倭人來我國者, 皆云 ‘朝鮮射御, 天下無雙’, 今來目擊, 果如所聞, 上令微臣進爵, 命把玉體, 不勝驚惶, 冞增感激。" 副使於後苑引見之日曰, "我於中國及外國無不遍行, 今到貴國, 衣冠、文物侔擬中華。 凡朝臣擧動有似福建 長樂縣俗, 非他外國所及, 射御之能, 亦非所及。" 副使於後苑觀火之日曰, "火砲猛烈, 天下無比, 但火色紅, 若合用銅末與樟木之油, 則火色白。" 臣曰, "火色本紅, 何用白?" 答曰, "變常爲貴。" 正副使等受賞賜禮物, 使伴人搜閱, 每一物必擧手頂戴曰, "今日殿下賞賜, 專是我國殿下之德。" 伴人等又拜於正副使曰, "我等受賞, 專是正副使之德。" 互相稱贊, 喜形於色。 副使又曰, "賞賜雜物, 皆是稀貴之物。 然他物一時所用, 如書籍則萬世子孫之益。 況精巧無比, 貴國精彩, 於此益顯。" 副使每到諸邑, 稱贊山川, 秀麗館宇, 敝豁天下, 亦無及焉。 到昌原府, 謁監司曰, "殿下至憐微賤之輩, 館待優厚, 賞賜便蕃, 所經諸邑亦賜盛宴, 重茵而坐, 列鼎而食, 聖恩不可勝言。" 正副使到浦, 開見國王處賜送禮物曰, "此皆我國稀貴精華之物。 且封裹堅固, 因此可知殿下交隣誠敬之意。 況大藏我殿下誠求之物, 全部賜送, 我殿下必遣臣謝恩。 我正副使、押物中, 必復來矣。" 臣於今二月初八日臨別之時, 正副使曰, ‘殿下若問我等, 願大人啓曰: ‘船中百餘人, 共蒙上德, 皆無疾病, 裝束已完。’ 當於二月十一日發船江口, 待風而行。 又叩頭曰, ‘殿下之恩, 罔有紀極, 無以報效。 顧無珍貴之物, 可宜進上。’" 正使環刀一柄, 副使甲一部付臣進上。 臣曰, "凡使客進上, 必有回奉, 大人發程日迫, 回奉未及啓給, 似難持進。’ 答曰, ‘是何言也? 此麤惡微物, 不合進上。 然誠不在物, 將欲達心誠耳, 何望回奉?" 臣不得已受來。 且謂臣曰, "大人爲我險遠之路, 往來迎送, 相從日久, 交道日深, 今當相別, 情不自已。" 仍贈環刀一柄、長劍一柄、鐵箭六箇、胡椒三十斤、木香三斤, 臣據義不受, 答曰, "兵器防身之物, 胡椒、木香藥物, 非爲君貨之也, 只表心耳。" 臣亦固辭, 彼若慙恨, 故不得已受來。 副使以自持角弓欲換吾角弓, 故臣卽換曰, "見物思人, 願勿失此弓, 永以爲好。" 副使曰, "吾之換, 亦以此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1면
- 【분류】외교-유구(琉球)
- [註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