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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7권, 세조 8년 2월 26일 신묘 3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변방 방어에 대해 도체찰사 한명회에게 유시하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의 종사관(從事官) 김수녕(金壽寧)이 하직하니, 한명회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김수녕이 와서 아뢴 바는 이미 잘 알았다. 의주(義州)의 삼도(三島) 전지(田地)는 아뢴 바대로 하라. 참호(塹濠)를 깊이 파고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수호군(守護軍)170) 을 많이 정하고, 판관(判官)이나 구전 군관(口傳軍官)171) 으로 하여금 그들을 영솔(領率)하고 왕래하면서 농사를 짓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註 170]
    수호군(守護軍) : 변방에서 적(敵)의 침입을 방어하고 농민(農民)들을 보호하는 농민군(農民軍).
  • [註 171]
    구전 군관(口傳軍官) : 병조에서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구전(口傳)으로 임명한 군관을 말함.

○都體察使韓明澮、從事官金壽寧辭, 諭明澮曰: "今來金壽寧所啓已悉。 義州三島田依所啓。 深塹設柵, 多定守護軍, 令判官或口傳軍官帶領往來耕稼。"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2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