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올린 의서를 습독하는 관원을 권장·징계하는 조건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서(醫書)를 습독(習讀)하는 관원을 권장하고 징계하는 조건은 이러합니다.
1. 습독(習讀)하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 청컨대 30인으로 정원을 삼고, 삼관(三館)091) 과 생원(生員)·진사(進士) 가운데 나이 25세 이하로서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의정부(議政府)·이조(吏曹)·예조(禮曹)·전의 제조(典醫提調) 등이 함께 골라서 정하게 하소서.
1. 10일마다 한 차례씩 약방 승지(藥房承旨)·내의원(內醫院)의 당상(堂上)이 궐내(闕內)에 모아서, 《직지(直指)》·《찬도(纂圖)》의 2서(書)를 배강(背講)하여 약(略) 이상인 자와, 《창진집(瘡疹集)》·《산서(産書)》·《장자화방(張子華方)》 중 2서(書)를 임문(臨文)092) 해서 강(講)하여 모두 약(略)인 자와, 그 나머지 여러 방서(方書) 중 찌[籤]를 뽑아 1서(書)를 강(講)하여 약(略)인 자는 도목(都目)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자(加資)하여 동반(東班)·서반(西班)에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1. 내의원(內醫院)의 관원(官員) 중에서 직(直) 이하의 관원은 3개월마다 습독(習讀)하고, 과거 출신(出身)으로 동반(東班)·서반(西班)의 관직을 받은 사람은 매달 말에 예조(禮曹)의 당상(堂上)과 전의 제조(典醫提調) 각각 1원(員)이 함께 고강(考講)하게 하소서.
1. 불통(不通)이 가장 많아서 나태하고 태만한 것이 현저한 자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갓[笠]을 씌워서 그대로 출사(出仕)시키되, 그 습독(習讀)하기에 부지런하고 삼가서 여러 방서(方書)에 밝게 통(通)하기를 기다려서 도로 서용(敍用)하도록 허락하소서.
1. 습독(習讀)한 사람들은 매달 말께 병을 치료한 것과 약재(藥材)를 잘못 사용한 것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예조(禮曹)의 당상(堂上)과 전의 제조(典醫提調)·승지(承旨)가 함께 마감(磨勘)하여 계달(啓達)하고서 승진(陞進)시키거나 출척(黜陟)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12면
- 【분류】의약(醫藥)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禮曹啓醫書習讀官勸懲條件:
一, 習讀人數少, 請以三十人爲定額, 三館及生員、進士內年二十五歲以下聰敏者, 議政府、吏曹、禮曹、典醫提調等共擇定。 一, 每十日一次, 藥房承旨、內醫院堂上會闕內, 《直指》、《纂圖》背講, 二書皆略以上, 《瘡疹集》、《産書》、《張子華方》臨文二書皆略, 其餘諸方抽籤一書略者, 不計都目加資, 東西班敍用。 一, 內醫院官員中直以下, 每三朔習讀, 出身東西班受職人, 每月季禮曹堂上、典醫提調各一員共考講。 一, 不通最多, 懶慢現著者, 收告身著笠仍仕, 待其勤謹習讀通曉諸方, 還許敍用。 一, 習讀人等每月季, 考療病及誤用藥材多少, 禮曹堂上、典醫提調、承旨, 共磨勘啓達陞黜。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12면
- 【분류】의약(醫藥)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