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관찰사에게 유시한 글을 보고 좌의정 신숙주가 건의하다
명하여 함길도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한 글을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에게 보이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말씀하신 뜻이 모두 지당합니다. 다만 목전(木箭)에 공력(工力)을 들이기가 심히 어렵고, 또 남도(南道)의 나무도 또한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강원도에서 전죽(箭竹)이 나는 곳을 모두 이미 장부(帳簿)에 기재하여 사용(私用)을 금지하였고 수로(水路)를 따라 해마다 함길도 병사(咸吉道兵使)의 영문(營門)에 수송하게 하여, 5진(鎭)에 나누어 보내어서 쓰게 하였습니다. 관찰사(觀察使)의 감영(監營)에는 수송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남도(南道)의 전죽(箭竹)이 없으니, 청컨대 지금 강원도로 하여금 관찰사에게 전죽을 적당히 보내게 하고 이로써 상법(常法)을 삼으소서. 아교(阿膠)를 써서 활을 만드는 것이 어교(魚膠)를 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근래 황해도의 세공(歲貢)을 평안도에 수송하고 있으니, 모두 이 예에 의하여 어교를 적당히 보내게 하소서. 또 궁방(弓房)과 군기감(軍器監)에는 여러 도(道)의 세공(歲貢)이 심히 많으니, 청컨대 경중(京中)에서 소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적당한 숫자를 들여보내어, 이로써 상법(常法)을 삼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1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재정-공물(貢物) / 교통-수운(水運)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농업(農業)
○乙丑/命以所諭咸吉道觀察使書示左議政申叔舟。 叔舟啓: "辭意皆當。 但木箭用工甚難, 且南道木亦難得。 前此江原道箭竹産處, 皆已置簿禁私用, 令由水路歲輸咸吉道兵使營, 分送五鎭以用之。 於觀察使營, 則無輸送之法, 故南道無箭竹, 請今令江原道量送箭竹於觀察使, 以爲常法。 用阿膠造弓, 不如魚膠, 近以黃海道歲貢輸平安道, (諸)〔請〕 依此例, 量送魚膠。 且弓房及軍器監諸道歲貢甚多, 請除京中所用外量數入送, 以爲常法。"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1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재정-공물(貢物) / 교통-수운(水運)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