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도관찰사 강효문의 사목(事目)에 대해 회유하다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강효문(康孝文)이 도진무(都鎭撫) 양경로(梁敬老)를 보내어 사목(事目)을 올리니,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서 양경로를 인견(引見)하고 후문(後門)075) 의 일을 물었다. 좌찬성(左贊成) 구치관(具致寬)을 불러서 양경로가 가지고 온 사목(事目)을 보이고 강효문에게 회유(回諭)하기를,
"지금 사목(事目)을 보고 양경로의 말을 아울러 듣고서 경의 뜻을 자세히 알았다. 본도(本道)의 군사에게 시정(侍丁)076) 을 주지 말고 구전(口傳)077) 을 제수(除授)하라는 일과 갑산(甲山)에 주진(主鎭)을 만들어 삼수(三水) 군사의 방어(防禦)를 검찰(檢察)하게 하자는 일과 갑산·삼수·혜산(惠山)의 군관(軍官)은 정원을 줄이자는 일과 허수라(虛水剌)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을 정지하자는 등의 일은 경의 아뢴 바에 준(准)하여 시행하겠다. 여라독(汝羅禿) 등을 추쇄(推刷)하는 데 공이 있는 야인(野人)을 서울로 올려 보내는 일은 이미 하유(下諭)하였다. 갑산에 판관(判官)을 설립(設立)하자는 일은, 혜산 만호(惠山萬戶)를 혁파(革罷)하고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세운 지 얼마 아니되어 큰 이해 관계도 없이 모름지기 또 절제사를 혁파하고 갑자기 판관(判官)을 설치하지는 못한다. 삼수 이서(以西)가 방어하기에 비록 어렵다고 하더하도 무창(茂昌)·자성(慈城)을 이미 혁파(革罷)하여 그곳에 살던 백성들을 모두 구성(龜城)으로 옮겼으니, 형세가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다. 마땅히 삼수로 하여금 삼가 조심하여 스스로 굳게 지키도록 하라. 이보다 앞서 본국(本國)에서 활[弓]을 만들 때에는 모두 아교(阿膠)를 썼고 본도(本道)에서 화살[箭]에 나무[木]를 쓴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는데, 근래에 어교(魚膠)를 쓰기를 숭상하고 죽전(竹箭)078) 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도(道)에서 나지 않고 멀리서 수송(輸送)하기도 또한 어려우니, 토의(土宜)079) 에 따라서 정(精)하게 만들어 많이 비축하는 것이 편한 것만 같지 못하다. 또 경중(京中)에서 전죽(箭竹)080) 을 전수(轉輸)하는 데 폐단이 있으므로, 강원도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자는 일은 이미 법(法)을 세웠다. 갑산·혜산·삼수 등지의 연대(煙臺)에 지신포(紙信砲)081) 를 잇대기가 어려우니 철신포(鐵信砲)082) 를 더 만들라. 모련위(毛憐衛)와 건주위(建州衛)의 야인이 군사를 연합할 형세가 필연 있을 것이니, 이미 평안도에 하유(下諭)하였다. 경도 또한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더욱 엄하게 방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1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부방(赴防)
- [註 075]후문(後門) : 우리 나라에서 동북면(東北面) 여진과 공적으로 통래하던 관문(關門).
- [註 076]시정(侍丁) : 부모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의 역(役)을 면제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하던 장정(壯丁).
- [註 077]구전(口傳) : 전조(銓曹)에서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임명하여 임금에게 구두(口頭)로 보고하여 허락받던 일.
- [註 078]죽전(竹箭) : 대나무 화살.
- [註 079]토의(土宜) : 그 지방에서 나는 산물.
- [註 080]전죽(箭竹) : 화살 만드는 대나무.
- [註 081]지신포(紙信砲) : 신호용으로 쓰는 화포(火砲)의 하나. 쇠로 만든 탄환(彈丸) 대신에 종이를 썼음.
- [註 082]철신포(鐵信砲) : 쇠로 만든 탄환(彈丸)을 쏘는 신포(信砲). 소리가 매우 크게 나므로 북방 변경(邊境)의 적의 침입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였음.
○甲子/咸吉道都觀察使康孝文遣鎭撫梁敬老上事目。 上御崇文堂, 引見敬老, 問後門事, 召左贊成具致寬示敬老齎來事目, 回諭孝文曰: "今見事目, 竝聽敬老言, 備悉卿意。 本道軍士勿給侍丁與除口傳事, 甲山作主鎭三水軍防禦檢察事, 甲山、三水、惠山軍官減額事, 停虛水剌置鎭等事, 準卿所啓施行。 汝羅禿等推刷有功野人上送事, 已下諭。 甲山判官設立事, 罷惠山萬戶, 立僉節制使未久, 無大利害, 不須又革節制使而遽設判官。 三水以西防禦雖難, 茂昌、慈城已革, 其居民竝移龜城, 勢難復設。 宜令三水謹愼自固。 前此本國造弓皆用阿膠, 本道箭用木, 其來已久, 近來崇用魚膠, 而好竹箭, 然其道不産, 遠輸亦難, 不若隨土宜, 精造多備之爲便也。 且於京中箭竹轉輸有弊, 令江原道輸送事已立法。 甲山、惠山、三水等處烟臺紙信砲難繼, 鐵信砲加造。 毛憐、建州連兵勢必然矣, 已下諭平安道。 卿亦令邊將, 益嚴隄備。"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1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