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8일 계해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전지 모람에 대한 사헌부 핵문에 대해 진술한 황수신의 상언

처음에 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아산(牙山)의 전지(田地)를 모람(冒濫)되게 받았다고 하여 사헌부(司憲府)에 내려서 이를 핵문(劾問)하게 하였는데, 황수신이 헌부(憲府)에서 핵문한 6가지 조목(條目)을 두루 진술(陳述)하고 상언(上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핵문하기를, ‘장차 아산(牙山)둔전(屯田)057) 을 농장(農場)으로 삼아서 이를 비밀에 붙이려고 하여, 족인(族人) 김극강(金克剛)의 이름자를 슬그머니 사용하여 입안(立案)058) 을 받으려고 청하였다.’ 하면서, 신더러 궤휼(詭譎)하다고 이릅니다. 신이 진휼사(賑恤使)로서 아산(牙山)의 지세(地勢)를 살펴 보고서 글로써 아뢰기를, ‘흉년이 들 때에는 힘써 안정(安靜)을 요할 것인데, 고을을 혁파(革罷)하여 백성들을 부동(浮動)하게 하여 농업(農業)을 실패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 아전(衙前)과 관노(官奴)를 세 고을에 나누어 붙이는 것은 불편하니, 청컨대 현감(縣監)으로 하여금 그대로 유임(留任)시켜 구황(救荒)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에 농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빨리 혁파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을 터인데, 어찌 감히 정지하자고 아뢰었겠습니까? 또 김극강이 제의를 보낸 것을 받은 것이 2월 13일에 있었는데, 신의 계문(啓聞)은 11일에 있었으니, 회유(回諭)하시기 전에 제의를 보낸 것을 받도록 청할 리는 만무(萬無)합니다. 신이 처음에 온양(溫陽)에 도착하니, 김극강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우리는 군역(軍役)이 있으나 전지(田地)가 없으니, 아산(牙山)의 둔전(屯田)을 받기를 원한다.’ 하였으므로, 신이 군사(郡事) 조원지(趙元祉)에게 말하고 우연히 이를 청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헌부(憲府)에서 김극강·조원지의 공초(供招)를 받기를, ‘황수신이 재차 온양(溫陽)에 이르러 이를 청하였다.’ 하였으나, 신이 온양에 도착한 것이 3월 초1일이었고, 김극강이 입안(立案)을 받은 것이 2월 27일에 있었으니, 신이 온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입안(立案)을 받았는데, 신이 어찌 다시 말하였겠습니까? 이로써 본다면 신이 궤모(詭謀)를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극강이 형벌을 받고 무복(誣服)하기를, ‘황수신이 나로 하여금 입안(立案)을 받게 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비록 다시 묻는다 하더라도 형세가 반드시 바꾸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입안(立案)을 받기를 청한 죄를 신이 면할 수 없겠으나, 가령 김극강이 입안을 받은 것이 그해 6월이므로, 계달(啓達)하고서 바꾸어 받았다면 진실로 몰래 숨기고 사사로이 받은 것은 아니니, 궤휼(詭譎)한 죄상은 신에게 실로 없는 것입니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핵문하기를, ‘끝내 처(妻)의 장지(葬地)를 옮기지 않았으니 상총(上聰)을 몽롱하게 속인 죄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아산(牙山)이 혁파(革罷)된 뒤부터 고을 사람들의 호소로 인하여 성상께서 명하여 이조(吏曹)와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되풀이하여 상량 의논하게 하였으며, 감사(監司)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고 아뢰게 하였으며, 그 뒤에도 김숙(金潚)이 사민 경차관(徙民敬差官)으로서, 박원형(朴元亨)이 목장 순찰사(牧場巡察使)로서 거듭 살폈으나, 그대로 둘런지 혁파할런지의 의논이 지금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겨를에 이장(移葬)하겠습니까? 신이 꾸며대는 말이 아니라 온 나라에서 함께 아는 것이니, 상청(上聽)을 몽롱하게 속인 일은 신에게 실로 없습니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핵문하기를, ‘공아(公衙)를 사들일 때 노자(奴子)와 반인(伴人) 등이 값이 비싸다고 조원지에게 호소하여, 조원지가 그 값을 다시 절충하였다.’ 하면서, 신더러 강제로 샀다고 이릅니다. 신이 처음에 종 말금(末金)아산(牙山)에 보내어, 찾아가서 사전(賜田)을 받게 하고, 또 이장(移葬)할 땅에 나무하고 소 먹이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는데, 말금온양에 이르러 공아(公衙)를 사기를 청하였고, 그 창호(窓戶)와 답판(踏板)을 모두 다 도적당하였으므로 다시 값을 정하기를 청하고서 돌아와 신에게 고(告)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공가(公家)를 사들이면 반드시 뒷 논의가 있을 것이라.’ 하여, 그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종을 보내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산(牙山)의 경내에 신의 종이 있지 않습니다. 공아(公衙)의 재목과 기와로 향교(鄕校)를 지었고, 그 집이 아직도 있는데, 헌부(憲府)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값을 깎아서 억지로 산 일은 신에게 실로 없습니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핵문하기를, ‘함우치(咸禹治)에게 글을 보내어 사창(社倉)059) 을 두지 말고 빨리 공아를 철거(撤去)하게 하였다.’ 하면서, 신더러 함부로 점거(占據)하였다고 이릅니다. 신이 함우치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삼가 사뢰니, 잘 봐 주기 바란다.’ 하였고, 이어서 고(告)하게 하기를, ‘죽은 처의 이장(移葬)은 이미 계달(啓達)하여 윤허(允許)를 받았으나, 듣건대 공아에다 사창(社倉)을 설치한다는데, 공아의 동혈(東穴)이 바로 장지(葬地)이므로 모름지기 허물어서 곧 이장하여야 하니, 사창을 설치하지 말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신의 청한 바는 다만 이 정도의 말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돌리니,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핵문하기를, ‘아산(牙山)의 채전(菜田)은 사전(賜田)으로 받지도 않았는데, 관노(官奴)를 써서 경작시키고, 그 소출(所出)의 곡식을 조원지에게 청하여 받았다.’ 합니다. 신이 그해 6월에 그 땅을 바꾸어 받았는데, 그 고을에서 이삭이 패기 전에 회환(回換)060) 하는 예(例)로써 소출(所出)을 준 것이지 신의 사사로운 청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만약 이를 청하였다면 어찌 그 글이 없겠으며, 또 신의 성질이 소활(疏闊)하여 한가족이 살아가는 생계(生計)도 오히려 관여하여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외방(外方)의 피곡(皮穀) 4, 5석(石)을 신이 어찌 개의(介意)하겠습니까?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핵문하기를, ‘아산(牙山)의 관노(官奴) 도자(道者)는 하사(下賜)받지도 않았는데, 사사로이 청하여 사환(使喚)하니, 더욱 탐모(貪冒)하고 무상(無狀)061) 하다.’ 합니다. 도자는 하사(下賜)를 받은 종이 아니고 곧 공신(功臣)의 구사(驅使)062) 입니다. 지금 신을 고소한 사람이 무고(誣告)하기를, ‘둔전(屯田)의 소출(所出)을 도자(道者)에게 주었다.’ 하는데, 도자의 구사(驅使) 입안(立案)이 기묘년063) 12월에 있었고, 곡식을 수확(收穫)한 것이 7, 8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자가 그때 관노(官奴)로서 저의 곡식을 받았을 터인데 그럴리는 만무(萬無)합니다. 헌부(憲府)에서 도자가 12월 전에 역사(役使)하던 곳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隻人]의 단순한 공사(供辭)만 취하여서 신더러 탐모(貪冒)하고 무상(無狀)하다고 무고(誣告)하니,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헌부에서 신의 범(犯)한 바를 논(論)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공아(公衙)를 사들인 것과 전지의 소출(所出)을 아울러 받은 두 가지 사건에 있을 뿐입니다. 그 공아는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전지의 소출(所出)도 신이 마땅히 취할 만한 것이었으니, 이른바 청탁(請托)하였다는 말이나 부회(附會)하는 의논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헌부(憲府)에서 만약 그 사건을 바로 논의하였다면 소신(小臣)을 깊이 모함(謀陷)하기에는 족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죄를 청한 계목(啓目)에 있어서도 조원지가 진술(陳述)하고 발명(發明)한 말을 마음대로 줄이고 깎았으며, 심각하게 논의하면서도 신에게 한 마디 묻지도 않았고, 신을 가리켜서 탐모(貪冒)하고 무상(無狀)하다 하고, 혹은 궤휼(詭譎)하다 하고, 혹은 상총(上聰)을 몽롱하게 속였다 하면서 극구 비방하고 헐뜯어서 신의 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헌부에 내려서 핵문하게 한다면 신이 비록 문서(文書)의 증거에 의거하여 발면(發明)한다 하더라도, 헌부에서 어찌 스스로 위축(萎縮)당할 일을 바로 아뢰도록 용납하겠습니까? 빌건대 다른 관사(官司)에 내려서 그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다시 변별(辨別)하게 하신다면 신의 죄상(罪狀)이 스스로 정해질 것입니다. 신이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자리에 있은 지 이미 오래이니, 은혜 갚기를 도모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감히 꾀를 써서 구차스레 취하겠습니까? 더구나, 아산(牙山)의 땅은 본래 기름지지도 않고 사방에 흩어져 있어 황폐(荒廢)하여졌고, 금년에도 또한 조세(租稅)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얻고자 탐낸 마음도 없었으며, 다만 이장(移葬)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였다. 글이 올라가자, 사헌 장령(司憲掌令) 유계번(柳季潘)을 명소(命召)하여 되풀이 하여 힐문(詰問)하니, 유계번이 조목에 따라 변명하였다. 이어서 좌승지(左承旨) 홍응(洪應)을 불러서 다시 의논하고,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황수신이 하사(下賜)를 받기 전에 아산(牙山)의 관노(官奴) 도자를 사역(使役)시켰고, 온양 군사(溫陽郡事) 조원지황수신의 종의 청하는 말을 듣고 화리(花利)064) 를 전부 주었으니, 그 아산차사원(牙山差使員) 인 평택 현감(平澤縣監) 김득경(金得敬)조원지를 핵문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재정-창고(倉庫) / 풍속-예속(禮俗)

  • [註 057]
    둔전(屯田) :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의 군량미(軍糧米)를 자급 자족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농기구를 주어 군인들로 하여금 경작시키던 전지.
  • [註 058]
    입안(立案) : 관청에서 발급하던 증명서.
  • [註 059]
    사창(社倉) : 민간에서 주도하여 운영하던 의창(義倉)의 하나. 의창의 환곡(還穀)이 모자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이 환곡으로 전용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저리(低利)의 이식(利息)을 붙여 거두었음.
  • [註 060]
    회환(回換) : 변방 지방에 군량미(軍糧米)를 공급하고 환(換)을 받아 오면 근기(近畿) 지방에서 미곡(米穀)을 지급하던 제도.
  • [註 061]
    무상(無狀) : 보잘것 없는 짓을 함.
  • [註 062]
    구사(驅使) : 나라에서 공신(功臣)이나 종친(宗親)에게 구종(驅從)으로 지급하던 관노비(官奴婢). 구사(丘史).
  • [註 063]
    기묘년 : 1459 세조 5년.
  • [註 064]
    화리(花利) : 수확이 예상되는 벼를 매매의 대상으로 이르는 말.

○初以左贊成黃守身濫受牙山田, 下司憲府劾之, 守身歷司憲府所劾六條上言訴冤:

一, 司憲府劾臣曰, "將以牙山屯田爲農場, 欲秘之, 潛用族人金克剛名字, 請受立案。" 謂臣爲詭(謫)〔譎〕 。 臣賑恤使審度牙山形勢以書啓曰, "凶荒之時, 務要安靜, 恐革罷浮動, 使失農業。 且衙前、官奴分屬三邑不便, 請令縣監(因)〔仍〕 任救荒。" 若於其時, 欲設農場, 則恐罷之不亟, 何敢啓停? 且克剛受議送在二月十三日, 臣之啓聞在十一日, 問諭之前, 請受議送, 萬無是理。 臣初到溫陽, 克剛來見曰, "吾有軍役無田, 願受牙山屯田。" 臣言於郡事趙元祉, 偶然請之而已。 今憲府取克剛元祉之招曰, "守身再到溫陽請之。" 然臣之到溫陽在三月初一日, 克剛受立案在二月二十七日, 臣到溫陽之前, 已受立案, 臣何更說乎? 以此觀之, 臣非用謀明矣。 然克剛受刑誣服曰, "守身俾予受立案", 今雖更問, 勢必不改。 然則請受立案, 臣未得免, 假使克剛受立案, 其年六月, 啓達換受, 則固非潛隱私受, 詭譎之狀, 臣實無之。

一, 司憲劾臣曰, "終不移妻葬, 朦朧上聰, 莫此爲甚。" 臣竊惟自牙山革罷後, 因邑人之訴, 命下吏曹及議政府反覆商議, 令監司親審以聞, 其後金潚以徙民敬差官審之, 朴元亨以牧場巡察使覆審沿革議論, 至今未定, 何暇移葬乎? 臣非飾辭, 一國共知, 朦朧上聽, 臣實無之。

一, 司憲府劾臣曰, "公衙買得時, 奴子、伴人等以價高訴趙元祉, 元祉更折其價。" 謂臣爲抑買, 臣初遣奴末金牙山, 推訪受賜田, 又於移葬之地禁樵牧, 末金到溫陽, 請買公衙, 以窓戶踏板, 盡皆被盜, 更請定價, 還以告臣。 臣意以爲 "公家買得, 必有後議," 不給其價。 其後更不遣奴, 至今牙山之內無有臣奴。 以公衙材瓦造鄕校, 其家尙在, 憲府已知其實。 折價抑買, 臣實無之。

一, 司憲府劾臣曰, "通書咸禹治勿置社倉, 亟撤公衙。" 謂臣爲冒占。 臣馳書禹治曰, "進人仰白傾照。" 仍使告曰, "亡妻移葬, 已啓蒙允, 聞於公衙置社倉, 衙之東穴乃葬地, 須破乃移, 請勿置社倉。" 臣之所請, 只此言耳。 以此歸咎, 臣實悶焉。

一, 司憲府劾臣曰, "牙山菜田未受賜而用官奴耕耘, 其所出之穀, 請趙元祉受之。" 臣以其年六月換受其田, 其官以發穗前回換例給所出, 非臣私請也。 臣若請之, 豈無其書乎? 且臣性疎闊, 一家居計, 尙不與知, 況外方皮穀四五石, 臣豈介意乎?

一, 司憲府劾臣曰, "牙山官奴道者未受賜而私請使喚, 尤爲貪冒無狀。" 道者非受賜奴也, 乃臣功臣驅使也。 今訴臣之人誣曰, "以屯田所出授道者。" 道者驅使立案在己卯十二月, 粟收穫在七八月。 然則道者, 時爲官奴, 受吾之穀, 萬無此理。 憲府不考道者十二月前役使處, 只取隻人單辭, 誣臣貪冒無狀, 臣實憫焉。 憲府論臣所犯多矣, 其要在公衙買得與幷受田所出二事而已。 其公衙至今猶存, 其田所出臣所當得, 所謂請托之言, 附會之論, 不攻自破矣。 憲府若正論其事, 則未足以深陷小臣。 今於請罪啓目, 趙元祉供稱發明之辭, 任意減削, 深刻論當不一問臣, 指臣以貪冒無狀, 或詭譎, 或矇矓上聰極口詆毁, 以成臣罪。 若下憲府問之, 則臣雖據文證發明, 憲府豈容自縮直啓乎? 乞下他司, 更辨曲直, 則臣之罪狀自定矣。 臣過蒙上恩, 竊祿旣久, 圖報不暇, 何敢用謀苟得? 況牙山田, 本非膏腴, 散在四方, 盡爲荒閑。 今年亦不收租。 初無貪得之心, 但要移葬而已。

書上, 命召司憲掌令柳季潘, 反復詰問, 季潘逐條辨明。 仍召左承旨洪應更議, 傳旨司憲府曰: "黃守身未受賜前, 役牙山官奴道者, 溫陽郡事趙元祉守身奴請辭, 全給花利, 其劾牙山差使員平澤縣監金得敬元祉以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재정-창고(倉庫)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