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7일 임술 3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대사헌 이효장 등이 유망룡의 안율의 일로 피혐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효장(李孝長) 등이 유망룡(劉亡龍) 등의 죄를 안율(按律)한 잘못 때문에 피혐(避嫌)049) 하기를 청(請)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어제 유계번(柳季藩)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다시 아뢰겠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물은 일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너희가 피혐(避嫌)하느냐?"

하였다. 이효장 등이 아뢰기를,

"본부의 공사(公事)는 반드시 모두 여러 사람이 의논하며, 의논을 먼저 내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반드시 먼저 발언(發言)한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바로 아뢰어라."

하였다. 이효장 등이 아뢰기를,

"먼저 의논을 낸 자는 없습니다. 다만 검률(檢律)050) 이 이 율(律)에 비정(比定)할 때 신 등이 의심스럽게 여겼으나, 집의(執義) 남윤(南倫)이 말하기를, ‘비록 살인(殺人)을 꾀하였다고 하여도 만약 죽지 않았다면 마땅히 이 율(律)로써 논(論)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남윤은 일찍이 형조(刑曹)의 낭리(郞吏)를 지내어 이미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신 등은 이를 믿었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율(律)은 잘못되었으나 원래 정상(情狀)이 없었으니, 피혐(避嫌)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註 049]
    피혐(避嫌) : 허물이 있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에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였음.
  • [註 050]
    검률(檢律) : 조선조 때 형조(刑曹)와 지방 관아에서 형률을 맡아 보던 종9품 벼슬.

○司憲府大司憲李孝長等以劉亡龍等按律之誤, 請避嫌, 傳曰: "昨日柳季潘曰, ‘僉議更啓。’ 何不對所問事, 遽爾避嫌?" 孝長等啓: "本府公事必皆僉議, 無首議者。" 傳曰: "必有先發言者, 宜直啓。" 孝長等啓: "首議者則無之。 但檢律比此律, 臣等疑之, 執義南倫曰, ‘雖謀殺, 若不死, 則當以此律論。’ 曾爲刑曹郞吏, 已經如此事, 故臣等信之。" 傳曰: "律則誤矣, 然無元情, 其勿避嫌。"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