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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6일 신유 4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유망룡의 신운 구타에 대한 사헌부의 안율(按律)에 대해 의금부에 안핵케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염부(鹽夫) 유망룡(劉亡龍)이 중 신운(信云)을 구타(歐打)하였으니, 마땅히 투구율(鬪毆律)045) 에 연좌(連坐)시켜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율(按律)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이를 안핵(按覈)하게 하였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유계번(柳季藩)을 불러서 말하기를,

"신운(信云)이 비록 요행으로 죽지 않았지만, 유망룡 등이 칼날로써 상해(傷害)하였으니, 그 의도는 죽이려는 데 있었다. 투구율(鬪毆律)은 심히 잘못되었으니, 누가 이러한 의논을 먼저 내었느냐? 또 거짓으로 교지(敎旨)를 전(傳)하였는데, 신운(信云)의 죄는 그만두고서라도, 유망룡 등이 교지를 거짓으로 전하는지를 분간(分揀)하지도 않은 채 구타하여 상해하였으니, 이것은 승전인(承傳人)046) 을 구타한 것이므로, 아울러 이러한 의도 여부를 국문(鞫問)하라."

하니, 유계번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다만 말하기를,

"본부(本府)로 돌아가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註 045]
    투구율(鬪毆律)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을 보면, "무릇 투구(鬪毆)하여 살인(殺人)한 자는 손·발이든 다른 물건이든 칼날이든지를 묻지 않고 모두 교형(絞刑)에 처한다." 하였음.
  • [註 046]
    승전인(承傳人) : 교지(敎旨)를 전하는 사람.

○司憲府啓: "鹽夫劉亡龍歐打僧信云, 當坐鬪歐律。" 上曰: "按律誤矣。" 遂下義禁府覈按之。 召司憲府掌令柳季潘曰: "信云雖幸而不死, 亡龍等以刃傷之, 意在於殺也。 鬪歐律甚誤, 誰首此議? 且詐傳敎旨, 信云之罪則已矣, 亡龍等歐傷在詐傳未分揀前, 則是猶打承傳人也, 幷鞫此意否" 季潘無辭以對, 但曰: "還本府, 僉議更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