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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8일 계축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병조에서 찰방도마다 역승 1인을 더 설치하도록 건의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는 이전(吏典)으로서 거관(去官)037) 하는 자를 등용하여 역승(驛丞)으로 임명하였는데, 노정(路程)을 헤아리지 않아서 불의(不義)한 짓을 많이 자행하였으며, 역로(驛路)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전심(專心)하여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승(驛丞)을 파(罷)하고 찰방(察訪)을 설치하여 조관(朝官)을 임명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찰방(察訪)이 맡은 여러 역(驛)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많아서 그 한 몸으로서 역로(驛路)의 조잔(彫殘)한 형편을 능히 두루 살필 수가 없으므로, 폐단이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하나의 찰방도(察訪道)마다 역승(驛丞) 1인을 더 설치하고, 이전(吏典)으로서 거관(去官)하는 자를 등용하여 임명해 보내되, 노정(路程)을 적당하게 헤아려 나누어 맡겨서, 각각 스스로 전심(傳心)하여 조치하게 하여 역로(驛路)의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7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37]
    거관(去官) : 임기가 차서 벼슬을 떠나 다른 관직으로 옮기던 일. 《세종실록》 제1권을 보면 "시속(時俗)에서 직질(職秩)의 임기가 차서 갈리는 것을 거관(去官)이라 한다." 하였음.

○兵曹啓: "前此用吏典去官者差驛丞, 不計前程, 多行不義, 驛路諸事專不布置, 故罷驛丞置察訪, 差遣朝官。 然察訪所掌諸驛, 多道路隔遠, 以一身未能遍察驛路彫殘, 無異前日。 請自今每一察訪道加設驛丞一人, 用吏典去官者差下, 量宜分掌, 各自專心布置, 蘇復驛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7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