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의 건의로 요일을 참형하고, 우원로·우효신 등을 파직시키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중 요일(了一)이 평안도와 황해도의 옹진(甕津)·장연(長淵)·광암량(廣巖梁) 등지에 가서 거짓으로 말을 하기를, ‘전지(傳旨)를 받들고 수령(守令)·만호(萬戶) 등의 불법(不法)한 짓을 조사한다.’ 하였고, 또 광암량의 선군(船軍)을 점열(點閱)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하고, 중 내유(乃裕)는 요일(了一)과 더불어 그 정상을 알고도 횡행(橫行)하였으니, 죄가 장(杖) 1백 대와 유(流) 3천 리에 해당합니다. 덕천 군사(德川郡事) 우원로(禹元老)·영변 판관(寧邊判官) 우효신(禹孝新)·철산 군사(鐵山郡事) 이성효(李誠孝)·전 옹진 현령(甕津縣令) 이윤약(李允若)은 관물(官物)을 요일(了一)에게 주었으니, 죄가 장(杖) 60대에 해당하며, 장연 현감(長淵縣監) 임효명(任孝明)은 비록 요일(了一)의 거짓말을 깨닫고 관찰사(觀察使)에게 전보(轉報)하였으나 그가 준 물건은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으니, 처음 고발한 자로 논(論)할 수가 없으며, 또 각력(脚力)008) 을 주어서 아랑포(阿郞浦)로 보내 주었으니, 죄가 장(杖) 80대에 해당하며, 전 광암량 만호(廣巖梁萬戶) 이흥지(李興枝)는 요일(了一)의 군사를 점검한다는 말을 믿고서 취각(吹角)009) 하여 군사들을 징발하여 모았으니, 죄가 장(杖) 80대에 해당합니다. 요일(了一)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유사(宥赦)를 지났습니다."
하니, 명하여 요일(了一)은 참형(斬刑)하고, 우원로·우효신·이성효·이윤약·이흥지는 파직(罷職)하고, 임효명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 "僧了一往平安道及黃海道 瓮津、長淵、廣巖梁等處, 詐言 ‘承傳審擧守令萬戶不法’, 又欲點閱廣巖船軍, 罪應斬。 僧乃裕與了一知情橫行, 罪應杖一百、流三千里。 德川郡事禹元老、寧邊判官禹孝新、鐵山郡事李誠孝、前瓮津縣令李允若, 以官物贈遺了一, 罪應杖六十。 長淵縣監任孝明, 雖覺了一之詐, 轉報觀察使, 然所贈之物不幷載錄, 不可以首告論, 且給與脚力, 送至阿郞浦, 罪應杖八十。 前廣巖萬戶李興枝信了一點軍之言, 吹角徵聚, 罪應杖八十。 了一外餘皆經赦。" 命斬了一, 罷元老、孝新、誠孝、允若、興枝職, 孝明勿論。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