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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9일 을유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주서를 보내 유구국 사신에게 주육을 하사하다

주서(注書)를 보내어 유구국(琉球國) 사신(使臣)에게 주육(酒肉)을 내려 주었다. 이조(吏曹)에서 제사(諸司)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고하여 포폄 절목(褒貶節目)을 논하여 아뢰기를,

"1. 전곡 문서(錢穀文書)가 있는 제사(諸司)의 구임(久任)693) 관리는, 비록 마땅히 가자(加資)를 해야 할 자일지라도 가자를 하지 말고 임기가 차서 마땅히 옮겨야 할 때를 기다리게 하고, 그 맡은 바의 전곡 문서가 많은 자는 5달 앞서서, 적은 자는 3달을 앞서서 미리 이조에 보고하게 하여, 청대(請臺) 점검(點檢)을 하여 모자라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 연후에야 바야흐로 가자(加資)와 천전(遷轉)을 허락하고, 그 가자될 때까지의 남은 달수 동안은 장부(帳簿)에 적어서 통계(統計)하게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곧 파출(罷黜)하소서. 비록 구임(久任)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관직을〉 옮긴 뒤에 청대(請臺)를 점열하여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연후에 바야흐로 가자(加資)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파출하며, 1년이 차지 못하여 체임(遞任)된 자는 만약 함께 임명된 관리 및 이전(吏典)이 있으면, 《대전(大典)》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

1. 제사(諸司) 관리(官吏)의 관장하는 바는 비록 관사(官司)라고 하더라도, 혹은 많은 자도 있고 혹은 전혀 없는 자도 있으니, 많은 자는 능히 다 살피지 못하여 모자라는 데에 이르기가 쉬워서 가자(加資)와 천전(遷轉)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전무(全無)한 자는 하나도 하는 바가 없으면서 도리어 가자와 천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장관(長官)은 다스리는 테두리만을 총괄하고, 좌이관(佐貳官) 이하에게 고루 나누어 맡아 다스리게 하여 각각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1. 경외(京外)의 관리(官吏)는 모두 포폄(褒貶)을 하여 승출(陞黜)하는데, 홀로 서연관(書筵官)·대간(臺諫)·의정부(議政府)의 낭청(郞廳)과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와 제도(諸道)의 수령관(首領官)은 포폄이 없으니, 청컨대, 대간 이외는 아울러 포폄을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3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註 693]
    구임(久任) :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제도.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체임(滯賃)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한하여 구임시켰음.

○遣注書, 賜琉球國使臣酒肉。 吏曹議諸司官吏考績褒貶節目以啓:

一, 有錢穀文書諸司久任官吏, 雖當加資, 勿加竢秩滿當遷, 其所掌錢穀文書多者先五朔, 少者先三朔, 預報仰曹, 請臺點檢, 無虧欠錯誤, 然後方許加資遷轉, 其加資餘朔, 置簿通計, 若少有虧欠錯誤則罷黜。 雖非久任官吏, 遷轉後請臺點閱, 無虧欠錯誤, 然後方許加資, 否者罷黜, 其未滿一年遞者, 若有同任官及吏典, 則依《大典》施行。 一, 諸司官吏所掌, 雖一司或有多者, 或有全無者, 其多者則未能盡察, 易致虧欠, 不得加資遷轉, 其全無者, 則一無所爲, 反得加資遷轉。 請自今長官總治外, 佐貳官以下均分掌治, 使各盡心。 一, 京外官吏皆褒貶陞黜, 獨書筵官ㆍ臺諫ㆍ議政府郞廳、承政院注書、諸道首領官無褒貶, 請臺諫外竝褒貶。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3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