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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7일 계미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병조에 겸 사복장은 근만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전지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겸사복(謙司僕)은 시위(侍衛)하는 데에 부지런하고 수고를 하니, 30삭(朔)이 차기를 기다려 가자(加資)하고, 또 체아직(遞兒職)691) 의 천전(遷轉)하는 법이 없어서 침체(沈滯)하여 불쌍하니, 지금부터는 내금위(內禁衛)의 예(例)에 의하여 6품 이상으로 사(仕)가 1천 8백 일이 찬 자와 7품 이하로 8백 25일이 찬 자는 가자하고, 매년(每年) 양 도목(兩都目)692) 을 하여 관직(官職)을 제수(提授)하며, 겸 사복장(兼司僕將)은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이하여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691]
    체아직(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문무관(文武官)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 그 관사의 실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이 바쁠 때 도와 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 등이 있었음.
  • [註 692]
    양 도목(兩都目) : 해마다 6월과 12월에 두 차례식 행하던 관리의 고과(考課) 평정.

○傳旨兵曹曰: "兼司僕勤苦侍衛, 待滿三十朔加資, 又無遞兒職遷轉之法, 沈滯可矜, 自今依內禁衛例, 六品以上則仕滿一千八百, 七品以下則滿八百二十五者加資, 每年兩都目授職, 兼司僕將考勤慢啓達乃授。"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0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