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6권, 세조 7년 12월 6일 임신 5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염습할 의칭은 면주와 면포를 사용하도록 전지하다
염빈 도감(斂殯都監)에서 염습(斂襲)할 의칭(衣稱)을 아뢰니, 전지하기를,
"사라 능단(沙羅綾段)은 사용하지 말고, 모두 면주(綿紬)와 면포(綿布)를 사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예복(禮服)
○斂殯都監啓斂襲衣稱, 傳曰: "勿用紗羅綾段, 皆用綿紬、綿布。"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