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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6권, 세조 7년 11월 27일 계해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신숙주 홍달손 구치관 등을 불러 의주의 사로잡힌 사람을 추쇄하는 일을 전지하다

좌의정 신숙주(申叔舟)·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양산군(楊山君) 양정(楊汀)·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사우(金師禹)를 불러 전지(傳旨)하기를,

"의주(義州)의 사로잡힌 사람을 추쇄(推刷)하는 일은 이미 중국 조정(朝廷)에 주문(奏聞)하였다. 만일 중국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쇄환을 하는데, 갑자기 서북(西北)의 일을 일으킨다면 옳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들의 가는 것을 정지하니, 주문사(奏聞使)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라."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교지(敎旨)가 마땅합니다. 다만 적이 이미 뜻하던 것을 의주에서 얻었고 또 창주(昌州)에 입구(入寇)하였는데, 능히 이를 제지하지 못하면 적이 반드시 자주올 것이며 토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안도는 양곡(糧穀)의 저축과 병계(兵械)658) 가 자못 소홀함이 있으니, 마땅히 관찰사(觀察使)·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유시하여 포치(布置)하게 하여서 만일의 경우 일이 있으면 기회에 따라서 변(變)에 응(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곧 평안도 도관찰사 김질(金礩)·도절제사 어득해(魚得海)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보내는 사목(事目)을 자세히 보고, 같이 의논하여 포치(布置)하도록 하라.

1. 도내(道內) 연강(沿江)의 여러 고을의 보(堡)는 양곡의 저축이 심히 적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 귀성(龜城)·삭주(朔州)로부터 창성(昌城)에 이르기까지는 길이 심히 험하지 아니하니 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할 수 있을 것이고, 창성으로부터 강계(江界)에 이르기까지는 배를 사용하여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레로 운반한다면 마땅히 가벼운 수레를 만들고, 소는 관가의 소를 사용할 것이며, 배로 운반한다면 마땅히 가벼운 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니, 경들이 같이 의논하여 조치할 것.

1. 연변(沿邊)의 사람들이 험한 수백 리를 넘어서 소금을 사므로 오히려 괴롭고 부족하니, 마땅히 연해(沿海)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을 굽게 하여 수레로 의주(義州)에 수송하고 의주부터는 배로 실어 올려서 곡식과 바꾸면 양곡의 저축을 보충할 수 있고 겸하여 백성의 괴로움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또한 마땅히 같이 의논하여 포치(布置)할 것.

1. 여러 고을로 하여금 궁도(弓弢)659)시복(矢服)660) 을 헤아려서 제조하게 하여 사용에 편하도록 힘쓸 것.

1. 군사(軍士)의 대오(隊伍)를 정돈하지 아니하면 급작스럽게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정기(正騎)·정보(正步)와 여수(旅帥)·대정(隊正)의 법이 비록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도 폐이(廢弛)되어 익히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그 재력(才力)을 시험해 보고, 겸하여 마필(馬匹)과 군장(軍裝)을 잘 보아서 병법(兵法)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할 것이며, 용감한 자를 모아서 1졸(卒)661) 로 삼고, 치둔(癡鈍)한 자를 모아서 1졸(卒)로 삼고, 분원(憤怨)하는 자를 모아서 1졸로 삼고, 걸음이 빠른 자를 모아서 1졸로 삼을 것이니, 이와 같이 각각 그 종류를 나눌 것이요, 정(情)한 자와 정(情)하지 못한 자를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향리(鄕里)가 가까운 것으로 인하여 대(隊)를 만들고, 그 나머지도 또한 부서(部署)를 정돈하여 대정(隊正)·여수(旅愁)를 잘 가리어 엄하게 연습을 가(加)할 것이며, 그 밖에 우구(雨具)와 미싯가루[糜食]와 마른 말먹이풀[乾馬枓] 등의 물건도 또한 잘 살피어 예비(豫備)하라.

1. 일개 작은 도둑으로 인하여 한 도(道)가 일어나 분명(奔命)662) 하여 피로하게 되면, 이는 적을 보지도 못하고 먼저 스스로 피폐(疲弊)해지는 것이니, 경은 마땅히 완급(緩急)을 짐작하여 변방의 방어가 소우(踈虞)하는 데이 이르지 않도록 하고, 군마(軍馬)도 또한 축력(畜力)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99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 / 수산업-염업(鹽業)

  • [註 658]
    병계(兵械) : 병기(兵器).
  • [註 659]
    궁도(弓弢) : 활전대.
  • [註 660]
    시복(矢服) : 화살을 넣어 두는 통.
  • [註 661]
    1졸(卒) : 1백 명을 1졸이라 했음.
  • [註 662]
    분명(奔命) : 임금의 명령을 받들기에 분주함.

○召左議政申叔舟南陽府院君 洪達孫、右贊成具致寬楊山君 楊汀、禮曹判書洪允成、兵曹判書金師禹, 傳曰: "義州被擄人推刷事, 旣奏朝廷。 若朝廷差人刷還, 而遽興西北之事, 則未可也。 故姑停卿等之行, 待奏聞使之還, 更議處置。" 叔舟等啓: "上敎允當。 第賊旣得志義州, 又寇昌州而不能制之, 賊必亟來, 不可不致討。 平安道糧儲兵械頗有疎虞, 宜諭觀察使、都節制使, 使之布置, 一朝有事, 庶可隨(械)〔機〕 應變。" 卽諭平安道都觀察使金礩、都節制使魚得海曰:

詳觀今送事目, 同議布置。 一, 道內沿江諸邑堡, 糧儲甚少, 不可不慮。 若從龜城朔州, 以至昌城, 則道不甚險, 可用車運, 自昌城江界, 可用船運。 車運則宜造輕車, 牛用官牛, 船運則宜造輕船, 卿等共議措辦。 一, 沿邊之人, 越險數百里買鹽, 猶苦不足, 宜令沿海之人, 燔鹽以車輸義州, 自義州載船而上貿穀, 則可補糧儲, 兼救民苦, 亦宜共議布置。 一, 令諸邑量造弓弢, 矢服, 務便於用。 一, 軍士隊伍不整, 倉卒不可用, 正騎ㆍ正步、旅帥ㆍ隊正之法雖詳, 而廢弛不講, 今宜試其才力, 兼觀馬匹、軍裝, 如兵法所云, 勇敢者聚爲一卒, 癡鈍者聚爲一卒, 憤怨者聚爲一卒, 輕足者聚爲一卒, 如是各分其類, 毋使精不精相混可也。 然因其鄕里旁近爲隊, 其餘亦令頓整部署, 精擇隊正、旅帥, 嚴加鍊習, 其他雨具、糜食、乾馬料等物, 亦宜檢擧預備。 一, 因一小竊, 擧一道疲於奔命, 是未見敵而先自疲弊也。 卿宜斟酌緩急, 令邊禦不至疎虞, 軍馬亦得畜力可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99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 / 수산업-염업(鹽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