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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0일 병진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사헌부에서 관직의 제수에 대해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상피(相避)642) 의 법이 매우 엄한데, 이제 이조(吏曹)에서 정랑(正郞) 이극증(李克增)의 아우 통례문 판관(通禮門判官) 이극돈(李克墩)을 성균 직강(成均直講)으로 삼으려고 하매, 이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조안정(趙安貞)에게 인순부 판관(仁順府判官)을 제수(除授)한 것을 되돌리도록 명하셨는데, 전 판관(判官) 신찬(申澯)은 문신(文臣)이 아니므로 직강(直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극돈을 직강으로 삼고, 신찬을 제수하여 통례문 판관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찬이 제수 받을 수 있는 관직이 어찌 다만 통례문뿐이겠습니까? 청컨대, 고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제수하는 것은 나와 본조(本曹)의 당상(堂上)이 하는 것인데, 낭청(郞廳)이 어찌 하여 관여하느냐? 그러한 말은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642]
    상피(相避) : 인연(人緣)·지연(地緣)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政事)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던 제도.

○司憲府啓: "相避之法甚嚴, 今吏曹以正郞李克增之弟通禮門判官克墩成均直講, 問之則答曰, ‘命還授趙安貞仁順府判官, 而前判官申澯非文臣, 不可爲直講, 故以克墩爲之, 而授爲判官也。’ 可授之職, 豈但通禮門而已哉? 請改之。" 傳曰: "除授予與本曹堂上爲之, 郞廳何與焉? 其勿言。"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