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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6권, 세조 7년 11월 5일 신축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사헌부로 하여금 이계창이 초한 문권을 고쳐 분간토록 하다

이보다 앞서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조근(趙瑾)이 처남(妻娚)인 겸부지승문원사(兼副知承文院事) 이계창(李繼昌)과 더불어 도관(都官)614) 에서 노비(奴婢)를 송사(訟事)하였는데, 의금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형조(刑曹)에 이문(移文)하였으나, 문권(文券)이 명확화지 않다고 하여 계문(啓聞)해서 노비를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뒤에 이계창이 상언(上言)하여 형조의 그릇된 판결임을 호소하였으나, 이계창이 결절(結節)된 일을 계문(啓聞)하여, 허물을 형조에 돌렸다고 하여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가두어 국문하게 하고, 서로 송사(訟事)하는 문권을 다 거두어들인 지가 오래 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이계창을 방면(放免)하도록 명하고, 전지(傳旨)하기를,

"이문권이 비록 정서(正書)615) 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명(署名)이 분명하니, 이것도 또한 성립된 문서이다. 어찌 초한 것이라 하여 믿지 않겠느냐? 나의 생각으로는 이계창이 옳은 것 같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고쳐 분간(分揀)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註 614]
    도관(都官) : 형조 도관(刑曹都官)을 말함이니, 노비(奴婢)의 부적(付籍)이나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으며, 종3품관인 지사(知事)가 주관하였다.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였음.
  • [註 615]
    정서(正書) : 초잡았던 글을 정식으로 베껴 씀.

○先是, 判宗簿寺事趙瑾與妻娚兼副知承文院事李繼昌訟奴婢于都官, 義禁府猶未決, 又移刑曹, 以文券不明, 啓聞均分。 後繼昌上言訴刑曹誤決, 以繼昌啓聞決折事, 歸咎刑曹, 命義禁府囚鞫之, 令盡收相訟文券入內久之。 至是, 命放繼昌, 傳曰: "此文券雖非正書, 名署分明, 是亦成書也。 安可以草而不信乎? 予意以爲繼昌爲是, 其令司憲府改分揀以啓。"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