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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6권, 세조 7년 10월 30일 병신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도체찰사 한명회가 북방의 야인에 대해 치계하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당초에 경계(境界)에 이르러 저쪽 사람을 접견(接見)하니, 다 말하기를, ‘서로 싸우다가 빼앗긴 물건은 그만두고라도 연전(年前)에 회령부(會寧府)의 90여 인이 내알(來謁)한 일이 있었는데 모두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그 마필(馬匹)·의복(衣服)·정자(頂子)609) ·이당(耳璫)610) 등의 물건을, 빌건대 모름지기 돌려보내소서.’하기에 대답하기를, ‘이 일은 그 때 장수(將帥) 등의 한 바이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라 하니, 저쪽 사람들이 다시 개설(開設)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령(金壽寧)이 간 것은 저쪽 사람들의 재물을 환급(還給)하는 일 때문이었는데 계달(啓達)하여 성상(聖上)께서 윤허하셨습니다만, 이제 마필(馬匹)을 계산하니 다 역로(驛路) 및 민간(民間)에 산재(散在)하여 다시 찾을 수가 없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물건도 또한 추심(推尋)할 수가 없으므로 우선은 돌려준다는 말을 내지 말고, 그 형세를 관망(觀望)하소서. 지금 저쪽 사람들이 마필을 고실(故失)하였다고 하여 그 암소(雌牛)를 헌납하였으므로, 만일 뒷날에 위 항목의 재물을 찾는 일을 심히 급히 하면 1, 2마필은 혹 돌려줄 수 있으나 그 밖의 물건으로 일부러 유실(遺失)시킨 두축(頭畜)이나 잡물(雜物)은 반드시 돌려줄 수 없으니, 청컨대, 〈이쪽의〉 쇄환(刷還)이 다 끝난 뒤에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註 609]
    정자(頂子) : 전립(戰笠) 또는 그런 것 위에 꼭지처럼 만든 꾸밈새. 정자(頂子).
  • [註 610]
    이당(耳璫) : 귀고리.

○丙申/都體察使韓明澮馳啓: "臣當初到界, 接見彼人, 皆云, ‘相戰被奪之物則已矣, 年前會寧府九十餘人來謁, 竝未還家, 其馬匹、衣服、頂子、耳璫等物乞須遣還。’ 答云, ‘此事其時將帥等所爲, 吾所不知也。’ 彼人不復開說。 金壽寧之去, 以給還彼人財物事, 啓達上允可, 今計馬匹, 皆散在驛路及民間, 無復可尋, 其餘零碎之物, 亦不可推, 姑不出給還之語, 以觀其勢。 今彼人以馬匹故失, 納其雌牛, 若後日索前項財物甚急, 則一二馬匹猶或可還, 其餘物故遺失頭畜雜物, 必不可還, 請畢刷還後給還。"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