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부승지 김겸광에게 명하여 이만주에게 말을 전하게 하다. 그 사목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사우(金師禹)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영의정 정창손(鄭昌孫)·좌의정 신숙주(申叔舟)·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좌참찬(左參贊) 이승손(李承孫)·우참찬(右參贊) 성봉조(成奉祖)를 명소(名召)하여 경회루(慶會樓) 수각(水閣)에서 인견(引見)하고, 도승지 김종순(金從舜)에게 명하여 홍윤성 등을 파견하는 데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심사 숙고(深思熟考)하건대, 지금 이 거사는 너무 급한 듯하니 아직은 정지해 두고, 먼저 이만주(李滿住)를 개유(開諭)하여 적로(賊虜)가 빼앗아 간 인축(人畜)을 쇄환(刷還)하게 하고, 또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해서 쇄환하도록 청한 뒤에 형세를 관망(觀望)하여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겸광(金謙光)은 일찍이 북방에 왕래하였으니 야인의 정상(情狀)을 잘 알 것이다."
하고, 드디어 우부승지(右副承旨) 김겸광에게 명하여 이만주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가 가지고 갈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건주인(建州人)으로서 오는 자가 있거든 승지(承旨)나 관찰사(觀察使) 중에서 친히 만나 보고 말할 것이며, 만일 오는 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가 어려우면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 안인후(安仁厚)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이르기를,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전일에 이만주가 조삼파(趙三波) 등이 장차 도둑질을 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와서 고하였는데, 이제 그 고한 바가 과연 틀림이 없었다. 내가 이만주와 고납합(古納哈) 부자(父子)·형제(兄弟)를 본래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지금 공효(功效)와 정성(精誠)이 이와 같으므로 내가 심히 가상(嘉尙)히 여긴다. 조삼파 등이 의주(義州)의 강 밖에서 수확(收穫)하는 남녀를 창탈(搶奪)하여 죽인 것이 거의 2백에 이르고, 가축도 또한 거의 2백에 이르렀다. 조삼파 등이 전일의 무휼(撫恤)한 은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 연고도 없이 우리 경계를 침범하여 농민과 가축을 죽이고 뺏은 것이 이렇게 심한 데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목을 베어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군사를 보내어 죄를 묻고 그 소굴을 다 소탕하고자 했으나, 이만주·동창(童倉)이 파천(播遷)한 끝에 근근히 생업(生業)에 안주(安住)하였고, 또 내가 본래 후하게 무휼해 왔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대병(大兵)이 한 번 다다르면 옥석을 어찌 일일이 구별할 수 있겠으며, 만일 또 놀라고 소요하여 생업을 잃게 되면 나의 무수(撫綬)562) 하는 뜻이 아니다. 조삼파 등은 이만주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지 않고 동창과 같은 마을에 있으니, 너희들 이만주·고납합·동창 등이 힘을 같이 하여 우리의 인축(人畜)을 쇄환하여 공효와 정성을 더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사가 쳐야만 하니, 후회하여도 어쩔 수 없다.」 하고 하셨다.’고 할 것.
1. 건주(建州) 사람을 만나 보고 대접하여 말하는 사이에 형적(形迹)을 드러내지 말고, 인하여 이번에 와서 도둑질한 사람의 성명 및 인원수(人員數)와 사는 곳의 도정(道程)의 원근(遠近)과 부락의 형세를 물을 것.
1. 또 전년 가을 사이에 회령(會寧)으로부터 도망하여 옮긴 동망내(童亡乃)와 그 아들 약사이(若沙伊) 형제와 그 사위 마추음파(馬秋音波) 등 5, 6인이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도둑질을 했는지의 여부를 물을 것.
1. 여러 진(鎭)의 고로(故老)와 군민(軍民), 혹은 몸소 탐문(探問)하였거나, 혹은 출정(出征)으로 인하여 건주(建州)를 왕래하여 일찍이 부락의 형세와 산천과 도로(道路)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알고 있는 자를 방문(訪問)할 것.
1. 지나가는 여러 고을의 병기(兵器)를 점검할 것.
1. 의주(義州)에서 도적에게 죽음을 당했거나 사로잡힌 자의 가족을 위문할 것."
임금이 김겸광에게 옷 1령(領)과 털로 된 말 장식[馬裝]과 안롱(鞍籠)563) ·유롱(油籠) 등의 물건을 내려 주니, 김겸광이 곧 길을 떠났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90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丁卯朔/禮曹判書洪允成、兵曹判書金師禹等辭, 上命召領議政鄭昌孫、左議政申叔舟、左贊成黃守身、右贊成具致寬、左參贊李承孫、右參贊成奉祖, 引見于慶會樓水閣, 命都承旨金從舜議遣允成等可否, 上曰: "予深思熟計, 今此擧恐太急, 姑停之, 先諭李滿住, 令刷還賊虜所搶去人畜, 又奏聞朝廷請令刷還後, 觀勢更議, 何如?" 僉曰: "允當。" 上曰: "金謙光嘗往來北方, 知野人情狀。" 遂命右副承旨金謙光傳語滿住, 其齎去事目:
一, 建州人有來者, 承旨、觀察使中親見語之, 若無來者, 難於久留, 則令江界節制使安仁厚語之曰, "殿下命曰, ‘前日李滿住聞趙三波等將作賊, 卽遣人來告, 今所告果驗。 予待滿住、古納哈父子兄弟素厚, 今乃効誠如是, 予甚嘉之。 三波等搶殺義州江外收穫男女, 幾至二百, 頭畜亦幾二百。 三波等不顧前日撫恤之恩, 無故來犯我境, 殺掠農民頭畜, 至於此極, 罪不容誅。 予欲遣兵問罪, 窮其巢穴, 然滿住、童倉播遷之餘, 才得安業, 且予素厚撫之, 慮大兵一臨, 玉石豈可一一區別? 若又驚擾失業, 非予撫綏之意。 三波等距滿住所居不遠, 與童倉同里, 汝滿住、古納哈、童倉等同力刷還我人畜, 益効誠款。 不爾兵可得已? 後悔無及。’" 一, 見建州人接語之間, 勿露形迹, 因問今來作賊之人姓名及人數、所居道里遠近、部落形勢。 一, 又問前年秋間, 自會寧逃移童亡乃與其子若沙伊兄弟、其壻馬秋音波等五六人今居何處, 亦與作賊否? 一, 訪問諸鎭故老、軍民, 或因體探, 或因赴征, 往來建州, 曾知部落形勢、山川道路險夷者。 一, 檢點所經諸邑兵器。 一, 存問義州被賊殺虜者家人。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90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