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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5권, 세조 7년 8월 20일 정해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군사 김영전을 파직하고 국문토록 하다

이 앞서 중[僧] 신운(信云)전라도(全羅道)영광(靈光) 시아도(時兒島)왜저(倭楮)484) 가 있다고 아뢰므로, 곧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여 가꾸어 기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신운이 사헌부(司憲府)에 호소하기를,

"군사(郡事) 김영전(金永湔)이, ‘중[僧]이 닥나무[楮木] 나는 곳을 아뢰어 군민(郡民)을 번거롭게 한다.’고 하여, 바닷섬에 구류(拘留)시키고 또 큰 매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제주(濟州)의 배를 만나 몰래 도망쳐 왔습니다."

하므로, 사헌부에서 아뢰니, 명하여 김영전을 파직(罷職)하고 잡아 와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81면
  • 【분류】
    과학-생물(生物) / 농업-임업(林業)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丁亥/先是, 有僧信云全羅道 靈光 時兒島楮, 卽馳書于觀察使, 令培養之, 至時信云訴于司憲府曰: "郡事金永湔 ‘以僧啓楮木産處, 煩擾郡民’, 拘留海島, 且加大杖, 欲致於死, 適遇濟州船, 潛逃(而)而來。" 憲府啓之, 命罷永湔職, 令拿來鞫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81면
  • 【분류】
    과학-생물(生物) / 농업-임업(林業)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