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호패법을 정하다. 그 내용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에게 묻기를,
"승도 호패(僧徒號牌)를 자세히 조사하기가 어려우니, 내 생각으로는, 경중(京中)에는 양종(兩宗)469) 으로 하여금 여러 절 중의 본관(本貫)과 생긴 모양을 갖추 기록하여 해조(該曹)에 전보(轉報)하게 하고, 외방(外方)은 여러 산의 유나사(維那寺)로 하여금 여러 절의 중을 갖추 기록하여 그 고을에 고하면 곧 인(印)을 찍어 주고, 만일 도첩(度牒)470) 에 명백하지 못함이 있으면 패(牌)를 주지 말고 깊이 가려서 환속(還俗)시키려고 하는데 어떨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승인 호패법(僧人號牌法)’ 을 정하였다.
"1. 원패(圓牌)를 만들어 얼굴 모양, 나이 및 아버지의 이름, 본관을 새긴다.
1. 경외관(京外官)은 장부에 기록하여 뒤에 빙고(憑考)하도록 한다.
1. 기록해 보고할 때에는 모름지기 도첩(度牒)을 상고하게 하며, 그 가운데 나이가 늙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자로서 심행(心行)이 있는 자는 비록 도첩이 없을지라도 아울러 고하여 호패를 주고, 심행이 없고 경(經)을 외지 아니하는 자는 고하지 말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8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호구-호적(戶籍) / 왕실-의식(儀式)
○己卯/御思政殿, 受常參、視事。 召諸宗親、宰樞、承旨等入侍, 上問右贊成具致寬、兵曹參判金國光曰: "僧徒號牌詳悉爲難, 予欲京中則令兩宗備錄諸寺僧本貫體貌, 轉報該曹, 外方則令諸山維那寺備錄諸寺僧, 報其邑, 隨卽印給, 如有度牒不明者, 勿給牌, 窮推還俗, 何如?" 僉曰: "可。" 遂定僧人號牌之法。 "一, 用圓牌刻容貌歲年及父名本貫。 一, 京外官錄簿, 以憑後考。 一, 錄報時, 須考度牒, 其中年老及衆所共知有心行者, 雖無度牒幷報, 無心行不誦經者, 勿報。"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8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호구-호적(戶籍)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