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도체찰사 한명회가 함길도의 편의 사건을 아뢴 계문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종사관(從事官) 이극균(李克均)을 보내어 함길도의 편의 사건(便宜事件)을 아뢰었는데, 그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1. 함길도 전망(戰亡)한 사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벼슬로 상을 주고, 상품(賞品)을 내려 줄 것입니다.
1. 지금 변경(邊警)의 성식(聲息)이 끊어지지 아니하니, 길주(吉州) 이남의 여러 고을 수령(守令)을 무재(武才)가 있고 대체(大體)를 아는 자를 골라 뽑아서 직질(職秩)의 고하를 논하지 말고 개차(改差)할 것입니다.
1. 군사는 변경(邊境)을 수위(戍衛)하는 자를 기복(起復)458) 시켜 벼슬을 제수하고, 또 명하여 고기 먹기를 권할 것입니다.
1. 각궁(角弓)이 서울에서 온 것은 혹은 쉽게 부러지고 혹은 지나치게 약하며, 편전(片箭)은 혹은 지나치게 짧고 혹은 활촉과 대가 맞지 아니하여 모두 다 쓸모가 없습니다. 청컨대 군기감(軍器監)으로 하여금 따로 당각궁(唐角弓)과 편전을 만들어 수량을 헤아려서 들여보내게 하고, 또한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조련(調鍊)한 말을 요량해 보내게 할 것입니다.
1. 예원군(預原郡)을 폐하여 정평부(定平府)에 붙였기 때문에 땅이 넓고 백성이 많으니, 청컨대 천원(川原)·천서(川西)·조양(調陽) 3사(社)의 땅을 나누어서 함흥부(咸興府)에 붙이고, 아울러 예원군의 관노비(官奴婢)를 줄 것입니다.
1. 성 안에 사는 향화(向化)459) 한 사정(司正) 소라(所羅)는 북정(北征) 때에 선봉(先鋒)의 향도(鄕導)가 되어 성심으로 힘을 다하였으니, 호군직(護軍職)을 제수할 것입니다.
1. 본도(本道)460) 의 잠사(蠶絲)와 양모(羊毛)의 상납(上納)을 없애고, 잠사로 활줄[弓弦]을 만들고 양모로 모자를 만들어서 군사에게 줄 것입니다.
1. 길주(吉州) 이북의 여러 고을은 군사가 항상 변경을 수위(守衛)하고 날마다 군사의 일을 익히며, 도절제사(都節制使)도 또한 항상 순검(巡檢)하기 때문에 병마(兵馬)가 정돈되었으나, 단천(端川) 이상의 여러 고을은 적의 경계와 동떨어지게 멀어서 도절제사가 왕래하여 점검(點檢)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게을리 하여 점검해 고찰(考察)하지 아니하므로 기계(器械)를 훈련하지 아니하고 활과 말을 익히지 아니하게 됩니다. 함흥(咸興)은 감사 본영(本營)의 경내(境內)이고 함란북(哈蘭北)은 적로(賊路)의 요해지(要害地)이니, 평양부(平壤府)의 예(例)에 의거하여 진(鎭)을 설치하고 도진무(都鎭撫)를 두어 남도(南道)의 군사를 오로지 관할하고 방어(防禦)를 고찰(考察)하게 할 것입니다.
1. 갑산(甲山)은 적병(賊兵)이 먼저 들어오는 땅인데, 형세가 외롭고 군사가 약하며 그 수령은 대개 일을 겪지 아니하고 계급이 낮은 자로써 임명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역시 진(鎭)을 설치하고 올려서 도호부(都護府)로 삼아 오진(五鎭)의 예에 의거하여 군관(軍官)을 구전(口傳)461) 으로 임명하여 방어하게 할 것입니다.
1. 혜산(惠山)과 삼수(三水)의 만호(萬戶)는 사람을 고르지 아니하고 제수하여 본디 위엄과 명망이 없어 사기(事機)를 잃음이 많으니, 혜산은 첨 절제사(僉節制使)로 올리고 삼수는 다시 군사(郡事)를 두어 사람을 잘 골라서 제수할 것입니다.
1. 사변(事變)이 잠시 그쳐진 사이에 강원도의 당번 군사(當番軍士)와 여러 도(道)의 날래고 용맹스러운 향리(鄕吏)를 우선 갑산·혜산·삼수에 나누어 보내어 방수(防戍)하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이극균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일체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79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
- [註 458]기복(起復) :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상이 끝나기 전에 다시 기용(起用)하던 일.
- [註 459]
향화(向化) : 귀화.- [註 460]
본도(本道) : 함길도.- [註 461]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당상관(堂傷官)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이를 승인하던 제도.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할 때 3망(三望)을 올려 낙점(落點)을 받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임.一, 咸吉道戰亡人子孫中一人賞職賞賜。 一, 今邊警聲息不絶, 吉州以南諸邑守令, 擇有武才知大體者, 勿論職秩高下改差。 一, 軍士起復戍邊者除職, 且命勸肉。 一, 角弓自京來者, 或易折, 或過弱, 片箭或過短, 或鏃與竹不適均, 皆爲無用。 請令軍器監別造唐角弓及片箭, 量數入送, 亦令司僕寺量送調習馬。 一, 革預原郡屬定平府故地廣民稠, 請割川原、川西、調陽三社之地, 屬咸興府, 幷給預原官奴婢。 一, 城內住向化司正所羅北征時爲先鋒鄕導, 誠心効力, 除護軍職。 一, 本道蠶絲及羊毛, 除上納, 令絲作弓弦, 毛作帽兒, 給軍士。 一, 吉州以北諸邑, 則軍士常戍邊, 日習兵事, 都節制使亦常巡檢, 故兵馬整齊, 端川以上諸邑, 則賊境隔遠, 都節制使不得往來點檢, 故守令慢不檢察, 以致不鍊器械, 不習弓馬。 咸興則監司本營境內, 哈蘭北乃賊路要害之地, 依平壤府例, 置鎭設都鎭撫, 專管南道軍士, 考察防禦。 一, 甲山則賊兵先入之地, 勢孤軍弱, 其守令類以不更事秩卑者差之未便。 亦置鎭陞爲都護府, 依五鎭例軍官口傳防禦。 一, 惠山、三水萬戶, 不擇人除授, 素無威望, 多失事機, 惠山則陞僉節制使, 三水則復設郡事, 精選除授。 一, 事變寢息間, 江原道當番軍士及諸道驍勇鄕吏, 爲先分遣甲山、惠山、三水防戍。
上引見克均曰: "一依啓本施行。"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79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
- [註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