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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5권, 세조 7년 8월 6일 계유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병조에서 전라도 백성이 바닷섬에 도망해 들어간 자가 많음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 백성이 바닷섬[海島]에 도망해 들어간 자가 많으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쇄환(刷還)450) 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도진무(都鎭撫) 심회(沈澮) 등을 빈청(賓廳)에 불러서 의논하였는데, 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호조 참판(戶曹參判) 이극감(李克堪) 등도 일로 인하여 예궐(詣闕)하였다.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명하여 쇄환(刷還)할 계책을 물으니, 심회 등이 아뢰기를,

"바닷가 연변(沿邊)의 백성이 여러 섬에 도망해 들어가서 혹은 고기를 낚고 소금을 굽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도 있고, 혹은 농사(農事)로 생활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내왕하면서 장사하는 자도 있는데, 추쇄(推刷)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을 들으면 가족(家族)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섬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조금 늦추어지면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영구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도 있으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속히 쇄환(刷還)함이 마땅하나, 지금 만약 쇄환한다고 명백하게 말하면 저들이 반드시 놀라고 의혹(疑惑)하여 깊이 숨을 것이니, 그들이 뜻하지 아니할 때에 나가서 찾아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을 보내서 기묘한 꾀를 내어 찾아 잡고, 또 왜인 표아시라(表阿時羅)와 더불어 서로 싸운 사람을 잡아 국문(鞫問)하고자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대신을 따로 보내면 소요(騷擾)를 이룰까 두렵습니다. 이제 전제색 제조(田製色提調) 이순지(李純之)양전(量田)451) 하는 일로 장차 가게 되니, 이순지로 하여금 겸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이순지로 겸하게 할 수는 없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사우(金師禹)이순지를 대신하려고 하나, 〈김사우는〉 산술(算術)을 배우지 아니하여 양전(量田)이 어려울까 두렵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추산(推算)하는 일은 하관(下官)의 일이니, 제조(提調)는 비록 산술을 알지 못할지라도 또한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곧 김사우로 가기를 명하고, 병조 정랑(兵曹正郞) 김영견(金永堅)·예조 정랑(禮曹正郞) 윤효손(尹孝孫)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가, 인하여 양전을 정지하였다. 또 이증(李璔)452) 에게 명하여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에게 묻기를,

"지금 국가에 일이 많으니, 숭례문(崇禮門) 밖에 새로 창고(倉庫)를 짓는 것과 성(城)을 쌓는 일은 아직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조석문이 아뢰기를,

"문안[門內]의 송현(松峴) 행랑에 저장한 곡식이 모손(耗損)된 것이 너무 심하니, 지금 만약 창고를 세우지 아니하면 국가의 저장한 곡식이 장차 쓰지 못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청컨대 창고 짓는 것과 성을 쌓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78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창고(倉庫) / 군사-관방(關防)

  • [註 450]
    쇄환(刷還) : 도망한 노비(奴婢)나 민호(民戶)를 찾아내어 그 본거지(本居地)로 돌려보내던 일.
  • [註 451]
    양전(量田) : 측량(測量).
  • [註 452]
    이증(李璔) : 계양군(桂陽君).

○兵曹啓: "全羅道民多逃入海島者, 請遣朝官刷還。" 上召都鎭撫沈澮等於賓廳議之, 左贊成黃守身、戶曹參判李克堪等亦因事詣闕, 命桂陽君 , 問刷還之計, 等啓: "沿海之民, 逃入諸島, 或有釣魚、煮鹽爲業者, 或有耕稼爲生者, 或有往來興販者, 聞下推刷之令, 則挈家深入無人之島, 稍弛則還來, 或有長往不返者, 實非細故。 宜速刷還, 今若(明)明言刷還, 則彼必驚惑深竄, 宜出其不意搜捕。" 上曰: "欲遣大臣出奇計搜捕, 且得與倭人 表阿時羅相鬪之人而鞫之, 卿等以爲何如?" 僉曰: "允當。 但別遣大臣, 則恐致騷擾。 今田制色提調李純之以量田將往, 令純之兼治何如?" 傳曰: "純之不可兼。 欲以兵曹判書金師禹純之, 第恐不學算術, 難於量田也。" 僉曰: "推算, 下官之事, 提調雖不知算, 亦裕爲矣。" 卽命師禹往, 兵曹正郞金永堅、禮曹正郞尹孝孫爲從事官, 尋停量田。 又命問于戶曹判書曹錫文曰: "今國家多事, 崇禮門外新搆倉及築城事, 姑停若何?" 錫文啓: "門內松峴行廊所藏穀, 耗損太甚, 今若不營倉庫, 則國家儲峙, 將致無用, 請勿停搆倉築城。"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78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창고(倉庫)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