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24권, 세조 7년 6월 24일 계사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함길도 도체찰사가 단천의 어파 참리와 홍군파 참리의 처자를 이속시킬 것을 아뢰다

이보다 먼저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구치관(具致寬)이 거산도 찰방(居山道察訪)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단천(端川)어파참리(於坡站吏) 와 홍군파 참리(紅軍坡站吏) 등이 처자는 경진년346) 부터 쌍청 구자(雙靑口子)에 입보(入保)하고 남정(男丁)347) 은 그대로 경가 구자(耕家口子)에 있게 하고 적은 군사로 하여금 90여 리를 왕래하며 참로(站路)를 수호(守護)하니, 사람과 말이 서로 통할 때에 갑자기 적변(賊變)이 있으면 사로잡혀 갈까 두렵습니다. 이제 홍군파 참리(紅軍坡站吏) 4명과 어파 참리(於坡站吏) 5명을 북청제인참(北靑濟人站)에 이속(移屬)시키고, 단천(端川)의 하오상 참리(何吾尙站吏) 8명을 본군(本郡)의 마곡참(磨谷站)에 이속시키고, 가사 참리(家舍站吏) 3명을 홍원(洪原)신식참(新息站)에 이속시키고, 갑산(甲山)의 우음 대참리(亐音代站吏) 12명을 본군의 종포참(終浦站)에 이속시키면, 거의 편하고 유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천으로부터 갑산에 이르기까지와 이성(利城)으로 부터 갑산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단천의 길은 크게 긴요한 것이 없고 또 적로(賊路)와 멀지 않으니, 청컨대 찰방(察訪)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이속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71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과학-지학(地學)

  • [註 346]
    경진년 : 1460 세조 6년.
  • [註 347]
    남정(男丁) : 열 다섯 살 이상의 장정이 된 남자.

○癸巳/先是, 咸吉道都體察使具致寬居山道察訪呈啓: "端川 於坡紅軍坡站吏等妻子自庚辰入保雙靑口子, 令男丁仍在耕稼口子, 以數少軍士往來九十餘里, 守護站路, 人馬相通時, 儻有賊變, 被擄可疑。 今以紅軍坡站吏四名、於坡站吏五名屬北靑 濟人站, 端川 何吾尙站吏八名屬本郡磨谷站, 家舍站吏三名屬洪原 新息站, 甲山 于音代站吏十二名屬本郡終浦站, 庶得便益。 臣得此參詳, 自端川甲山, 自利城甲山程途如一, 端川之路無大緊要, 且與賊路不遠, 請依察訪呈移屬。" 至是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71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