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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4권, 세조 7년 6월 5일 갑술 2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이계손을 벌주려 했으나 한명회가 힘써 청함으로 직첩만을 거두다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종사관(從事官) 이계손(李繼孫)이 먼 길을 가는 것을 꺼리어서 병 때문이라고 하며 사양하니, 청컨대 다른 사람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처음에는 이계손을 법대로 처치하고자 하였으나, 한명회가 힘써 청하므로 다만 고신(告身)308) 만을 거두고 웅천진(熊川鎭)에 충군(充軍)하게 하고,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수녕(金壽寧)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한명회가 데리고 갈 군관(軍官) 박중선(朴仲善) 등 40인을 택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6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특수군(特殊軍)

明澮啓: "從事官李繼孫憚於遠行, 辭以疾, 請以他人代之。" 上怒, 初欲置繼孫於法, 明澮力請, 只收告身, 充熊川鎭軍, 以成均司藝金壽寧代之。 明澮擇帶行軍官朴仲善等四十人以啓。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6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특수군(特殊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