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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4월 27일 정유 3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병조에서 소나무 베는 것을 엄금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하는 법은 매우 엄하지마는, 그러나 경외(京外)의 관리 및 산지기[山直]들이 예사로 여기고 살피어 금제(禁制)하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 배를 만드는 재목이 거의 다 베어졌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나라에서 쓰는 것 외의 관가(官家)나 양반(兩班)의 집에서는 배를 만들 수 없는 소나무를 쓰게 하고, 서인(庶人)의 집에서는 잡목(雜木)을 쓰게 하소서. 경외의 소나무가 있는 여러 산에는 부지런하고 조심하는 자를 선택해서 산지기로 정하되, 서울은 병조(兵曹)·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郞廳)이, 외방(外方)은 수령(守令)과 만호(萬戶)가 불시로 고찰(考察)하고, 매양 사철에 형조(刑曹)·의금부(義禁府)의 낭청(郞廳)과 감사(監司)·수령관(首領官)241) 이 도(道)를 나누어 적간(摘奸)해서 아뢰게 하여, 1, 2주(株)를 벤 자는 장(仗) 1백 대, 산지기는 장 80대, 관리는 태(笞) 40대를 때리고, 3, 4주를 벤 자는 장 1백 대를 때려 충군(充軍)하고, 산지기는 장 1백 대, 관리는 장 80대를 때리고, 10주 이상을 벤 자는 장 1백에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고, 산지기는 장 1백 대를 때려 충군하고, 관리는 장 1백 대를 때려 파출(罷黜)하고, 10년 동안에 1주도 벤 것이 없으면, 산지기에게 산관직(散官職)242) 으로 상을 주어서 이로써 권장하고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61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註 241]
    수령관(首領官) : 각도의 관찰사(觀察使)를 보좌하는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를 말함.
  • [註 242]
    산관직(散官職) : 실직(實職)이 없으면서 녹(祿)을 받는 관직. 그 작질(爵秩)을 띠고 있었음.

○兵曹啓: "禁伐松木之法甚嚴, 然京外官吏及山直等狃於尋常, 專不糾檢。 因此造船材木斫伐殆盡, 請自今國用外官家及兩班家則用不可造船松木, 庶人家則用雜木。 京外有松木諸山, 擇勤謹者定爲山直, 京中則兵曹、漢城府郞廳, 外方則守令、萬戶不時考察, 每於節季, 刑曹、義禁府郞廳、監司、首領官分道摘姦啓聞, 斫一二株者杖一百, 山直杖八十, 官吏笞四十, 三四株者杖一百充軍, 山直杖一百, 官吏杖八十, 十株以上者杖一百全家徙邊, 山直杖一百充軍, 官吏杖一百罷黜, 十年內無一株斫伐者, 賞山直散官職, 以爲勸戒。"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61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