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의 어미가 죽은 데에 대한 부의와 실화의 품목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成職)의 어미가 죽었으므로, 상호군(上護軍) 피상의(皮尙宜)를 보내어 선위(宣慰)하게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글을 보내기를,
"금번에 온 사인(使人)이 자당(慈堂)이 별세하고 또 실화(失火)한 것을 말하므로, 전하(殿下)께서 이를 듣고 가슴 아파하였다. 겸하여 여러 섬[島]의 굶주린 무리가 장사로 인연하여 도둑질하러 나오려는 것을 달래었다는 것을 듣고,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선위(宣慰)한다. 내려 주는 물건(物件)은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다."
하였다. 부의(賻儀)로 보내는 것은,
"백저포(白苧布) 10필(匹), 백면주(白綿紬)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1백 필, 백지(白紙) 3백 권(卷), 조미(糙米) 1백 석(石), 황두(黃豆) 1백 석, 청밀(淸蜜) 15두(斗), 송자(松子) 13두, 참깨 30두, 들깨 30두, 싸라기 30두, 부용편향대합(芙蓉片香大榼)에 초[燭]를 갖춘 것 20매(枚)이다."
하였고, 실화(失火)로써는,
"조미 50석, 황두 50석, 과자(果子)233) 2상자[櫃], 다식(茶食) 2상자, 소병(燒餠) 2상자, 청밀 5두, 소주(燒酒) 15병(甁), 청주(淸酒) 1백 병, 대구어(大口魚) 1백 마리[尾], 마른 청어[乾靑魚] 2천 마리, 마른 잉어[乾鯉魚] 50마리, 마른 큰붕어[乾大鮒魚] 4백 마리를 내려 준다."
하였고, 성식(聲息)을 보고한 데 대하여는,
"《번역명의(飜譯名義)》 1부(部), 《법화경(法華經)》 1부, 《기신론(起信論)》 1부, 《영가집(永嘉集)》 1부, 《금강경(金剛經)》 1부, 《증도가(證道歌)》 1부, 《심경(心經)》 1부, 《능엄경(楞嚴經)》 1부, 《대비심경(大悲心經)》 1부, 《사교의(四敎儀)》 1부, 《사교의(四敎儀)》 1부, 《성도기(成道記)》 1부, 《원각경(圓覺經)》 1부. 백면주(白綿紬)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채화석(彩花席) 10장, 유지석(油紙席) 4장, 표피(豹皮) 3장, 호피(虎皮) 3장, 인삼(人蔘) 20근(觔), 병풍 1좌(坐), 가죽으로 된 북[皮鼓] 1면(面), 경자(磬子) 1사(事), 요발(鐃鈸)234) 1사, 소주 1백 병을 내려 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60면
- 【분류】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日本國 對馬州太守宗成職母死, 遣上護軍皮尙宜宣慰。 禮曹致書曰:
今因來使, 說稱慈闈乘化, 又失火, 殿下聞之傷痛。 兼承通諭諸島飢輩, 因商出來聲息, 殿下嘉之, 特遣官宣慰。 給賜物件, 具在別幅。 致賻白苧布一十匹、白綿紬一十匹、白綿布一十匹、正布一百匹、白紙三百卷、糙米一百石、黃豆一百石、淸蜜一十五斗、松子一十三斗、胡麻三十斗、芝麻三十斗、𥸴三十斗、芙蓉片香大榼具燭二十枚, 以失火賜糙米五十石、黃豆五十石、果子二櫃、茶食二櫃、燒餠二櫃、淸密五斗、燒酒一十五甁、淸酒一百甁、大口魚一百尾、乾靑魚二千尾、乾鯉魚五十尾、乾大鮒魚四百尾。 以報聲息, 賜《飜譯名義》一部、《法華經》一部、《起信論》一部、《永嘉集》一部、《金剛經》一部、《證道歌》一部、《心經》一部、《楞嚴經》一部、《大悲心經》一部、《四敎儀》一部、《成道記》一部、《圓覺經》一部、白綿細一十匹、白綿布一十匹、彩花席一十張、油紙席四張、豹皮三張、虎皮三張、人蔘二十觔、屛風一坐、皮鼓一面、磬子一事、鐃鈸一事、燒酒一百甁。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60면
- 【분류】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