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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3권, 세조 7년 3월 17일 무오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병조에서 황주의 극성진과 수안의 방원진의 군관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兵曹)에서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주(黃州)극성진(棘城鎭)수안(遂安)방원진(防垣鎭) 2진(鎭)은, 본래 둔전(屯田)을 둠으로 인해 설치한 것인데, 구전 군관(口傳軍官) 각 3인과 아울러 노복(奴僕)과 마필[馬]의 1년간 양료(糧料)인 쌀 70석(石), 황두(黃豆) 86석을 모아서 10년에 이르면, 쌀·콩 아울러 1천 5백 20여 석이 될 것이니, 방수(防戍)와 관계 없이 앉아서 군자(軍資)를 소모하는 것이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군진(軍鎭)이 없는 예에 의하여 2진의 군관(軍官)을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戊午/兵曹據黃海道都觀察使啓本啓: "黃州 棘城遂安 防垣兩鎭, 本因置屯田而設, 口傳軍官各三人, 幷僕馬一、年糧料米七十石黃豆八十六石, 積至十年, 米豆幷一千五百二十餘石, 非關防戌, 坐耗軍資, 其弊不貲。 請依無軍鎭例, 革兩鎭軍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