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3권, 세조 7년 3월 15일 병진 1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친히 양잠의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친히 선잠제(先蠶祭)156) 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고, 어찰(御札)로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중[僧] 중에 범람(汎濫)157) 하는 자가 많아서 깨끗한 법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러한 조짐을 자라게 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중외(中外)의 사찰(寺刹)은 일체 깨끗한 법규에 따라 규찰하여, 살인·도적·간음(奸淫)을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절[寺]의 주지(住持)가 관가에 고발하고, 만약 주지가 없는 절이면 그 산의 거찰(巨刹)에서 관가에 고발하며, 양종(兩宗)이 통찰(統察)하여 만약 범법(犯法)한 것이 드러난 자가 있으나 양종에서 능히 검거(檢擧)하지 못할 경우 계문(啓聞)하여 추핵(推劾)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중[僧人]으로 살인·도적·간음을 범한 자가 있으면, 모두 환속(還俗)시켜 당차(當差)158)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농업-양잠(養蠶) / 왕실-사급(賜給)
- [註 156]선잠제(先蠶祭) : 고려·조선 때 선잠단에서 양잠(養蠶)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신(神)인 서릉씨(西陵氏)에게 지내던 제사. 음력 4월 첫 사일(巳日)에 이를 행하였음.
- [註 157]
범람(汎濫) : 멋대로 지껄임.- [註 158]
당차(當差) : 신분에 따라 차역(差役)에 종사시키던 일.○丙辰/親傳先蠶祭香祝。 御札傳旨禮曹曰:
僧中汎濫者多, 汚穢白法, 漸不可長。 中外寺刹一從淸規糾察, 有犯殺、盜、淫者, 其寺住持告官如無住持寺, 則其山巨刹告官, 兩宗統察, 若有現然犯法者而兩宗不能檢擧, 則啓聞推劾。
又傳旨刑曹曰: "僧人有犯殺盜淫者, 竝還俗當差。"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농업-양잠(養蠶) / 왕실-사급(賜給)
- [註 157]